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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컨설팅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제언 - 경영·기술지도사 독립법안을 중심으로 = Legal and Policy Proposal for the Technology Consulting Industry in Korea : Focused on the Legislative Bill of Certified Technology/Management Con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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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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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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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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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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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is related to the legal and policy proposal for the technology consulting industry in Korea. So an author first analyzed the present system of the Korea Management Technology Consultant Association(KMTCA). Then an author analyzed the legislative bill related the Certified Technology Consultant(CTC) and Certified Management Consultant(CMC).
Through the study, an author suggests that the KMTCA should be reformed to 3 ways.
First, the KMTCA should do the positive consulting business sales for the centr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KCCI).
Second, the KMTCA president should display the servant leadership and try to pass the legislative bill of CTC/CMC at the forefront.
Third, the KMTCA should change the CTC/CMC into the global convergent consultant of SMEs based on vocational ethics in prepar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lthough this research has some limitations, an author can provide the ways of improving the technology consulting industry by the legal and policy proposal.
I hope the empirical follow-up studies related to the KMTCA, or comparative follow-up studies with the other advanced countrie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국내 기술컨설팅 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컨설팅 분야 전문자격사인 경영·기술지도사들로 구성된 협회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도사회 사업성 부족, 지도사회 리더십 부족, 지도사 전문성·윤리성 부족 등의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6. 11월에 국회에 제출된「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어 독립법안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직무와 사업에의 우선 참여,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설립, 지도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사무소 및 법인 설치, 손해배상준비금 및 경업금지, 벌칙 등의 주요 법적 쟁점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지도사회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을 독립법안의 법적 쟁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지도사회의 사업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중소벤처기업부)·지방자치단체·상공회의소 등과 파트너쉽(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수주 영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둘째, 독립법안 입법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하되, 지속적으로 지도사들의 의견(고민)을 수렴하고, 최소한 중소벤처기업부·지도사회 주관 사업에는 지도사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지도사들의 자부심 및 소속감 강화를 위한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도사를 중소기업 전문가, 융합 전문가, 글로벌 전문가, 윤리 전문가로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자격 및 윤리 관리를 통해 지도사가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컨설팅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시의성(時宜性)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 제언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증분석, 비교고찰 등의 연구방법은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에 향후 지도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분석 또는 해외 선진제도와의 비교고찰 등을 활용한 후속연구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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