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시설의 화재위험성 저감을 위한 수용품 및 방화구획 기준 구축에 관한 기초적 연구 = A basic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fire combustibles and fire compartments to reduce the risk of fire in warehouse facilities
저자
김윤성(YunSung Kim) ; 진승현(SeungHyeon Jin) ; 이병흔(ByeongHeun Lee) ; 허예림(Yerim Huh) ; 권영진(YungJin Kwon)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5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6-46(1쪽)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최근 한국에서는 대규모 물류창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대형 물류창고의 증가는 화재위험성과 직결되는데, 리스크 매트리스를 통한 물류창고 위험도 평가결과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모두 4등급 이상으로 측정되는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시설로 구분된다. 이러한 화재위험성 증가에 따라 국가적으로 정부 TF(Task Force)가 구성되었으며 물류창고 안전관리 지침 발간 및 화재안전규정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2020년 이천 물류창고화재, 2021년 쿠팡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를 분석한 결과 방화구획, 가연물 기준미비,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미비, 높은 화재하중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또한 한국, 일본, 미국의 창고시설 화재안전대책에 대한 기준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 NFPA에서는 창고 내부에 저장되는 수용품 기준을 Class I~IV 등급으로 구분하였고 아울러 플라스틱, 고무 탄성 중합체 등 특수그룹을 더하여 7가지로 세분화 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의 NFC231C규정에서는 수용물품의 발열량과 수납용기의 재질, 포장재의 특성을 포함하여 규정수량 및 보관물품수량을 근거로 하여 I~IV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기준인 NFSC103은 단순히 특수가연물과 그 외의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창고시설은 같은 면적이더라도 수용품 및 적재방식에 따라 화재위험성에서 매우 차이가 발생하는데, 모든 창고시설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소방시설 및 건축설비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창고시설의 내부 수용품에 따른 차등적인 화재안전설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창고시설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를 분석하여 창고시설의 방화적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그 문제에 대한 기준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 일본, 유럽의 기준과 비교하였다. 또한 위에서 도출된 수용품 및 방화구획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축소실험 및 화재⋅피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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