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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발전과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 변화에 대한 소고- 미국 수정헌법 제4조 판례 분석 중심으로 - =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Changes of Privacy Protection Standard - With the Analysis of the Fourth Amendment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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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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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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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6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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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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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유형재산 침해 기준은 정부가 실제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여야 수정헌법 제4조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성립된다. 이 기준은 Katz 판례가 나온 1967년까지 지배적인 원칙으로 자리 잡았었다. Katz 판례에서는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를 새로운기준으로 제시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의 지배적 기준이다. 법원은 늘 새로운 기술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잠식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Katz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엄청난 기술 발전이 있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준을 재검토 하고 새로운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디지털화로 인한 환경변화는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과도히 노출시켰다. 클라우드 컴퓨팅, 소셜 미디어, 스마트 폰, 인터넷등은 혼자 있을 권리가 프라이버시권리라는 등식을 깨뜨렸다. 우리가 합리적으로기대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영역은 거의 없고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더욱이 다국적 정보 권력에 의해 그 추세는 가속화될 것이다. 결국 프라이버시의합리적인 기대가 거의 소멸 될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 기준만으로는 더 이상 프라이버시 보호가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있다.
The Fourth Amendment protects people from unreasonable search andseizure by the government. Rapidly growing science and technologies in thetwentieth century have had a great impact on the privacy protection standardof the court under the Amendment. The Trespass Doctrine had been thedominant standard in deciding whether the government had violated the FourthAmendment until the Katz case came along in 1967. Since Katz, the reasonableexpectation of privacy has been the controlling standard for the FourthAmendment. However, we need to review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standard to determine whether it is still viable and will be in the near future,given the enormous technological changes that have occurred during the pastforty years. Our privacy has been so much eroded that we no longer haveanything to keep private. It’s hard to find spaces in which we can reasonablyexpect our privacy. Our expectation of privacy in our daily life has beengreatly lowered and will be more so in the future. Moreover, this trend hasbeen insidiously planned and orchestrated by multi-national information powerhouses. They have such a great stake in keeping more information flow,whether it is private or public, so that they can maximize their profits. Alsowe want more information to flow for the sake of convenience and efficiency.
It is doubtful that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is indeed reasonable.
We cannot let our privacy be intruded by the government because of thislowered expectation of privacy. We need to think about a new standard thatmight be more fitting for technological changes in the digital ag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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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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