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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과 묵시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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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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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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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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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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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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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대법원은 사업자간 정보교환행위를 사업자간 합의(주로 묵시적 합의) 존재의 정황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는 동조적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 공정거래법하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는 해석방법이다. 유럽연합은 사업자간 합의나 사업자단체의 결정과는 구분하여 동조적 행위 그 자체를 별개의 카르텔 유형으로 취급하고 있어 우리나라나 미국보다 규제되는 카르텔의 개념을 넓혀놓았는데, 사업자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조적 행위를 카르텔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입법이 타당하다고 본다. 우리 대법원은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에서 정보교환행위는 사업자간 합의 존재 판단을 위한 여러 사정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고 해당 사안의 경우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사견으로는 위 사안에서 나타난 정도의 합의를 의심할 만한 사정, 즉 시장의 특성, 교환되는 정보의 특성, 사업자간 행위의 외형상 일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과점 시장에 대한 카르텔 규제의 필요성이라는 사법 정책적 측면에서라도 사업자간 합의의 존재가 인정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보기Both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Supreme Court regard the evidence of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businesses as one of the circumstantial evidence of a preexisting agreement, primarily a tacit agreement between businesses, which I think is proper unde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considering the Act does not regulate concerted practices itself as an illegal cartel. EU regulates concerted practices itself as an illegal cartel as distinct from all agreements between undertakings or decisions by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which results in extending the boundaries of an illegal cartel compared to the U.S. or South Korea. In order to regulate an illegal cartel efficiently, concerted practices should be included in one of the form of the illegal cartel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the evidence of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businesses could be one of the convincing evidence of the preexisting agreement between businesses, but in the case of 2013DU16951, it was not enough to tell there was a preexisting agreement between businesses, which I disagree. In consideration of the need for stricter regulation against an illegal cartel in oligopoly market,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recognized the existence of an agreement or at least a tacit agreement considering the market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life insurance companies and the degree of the conformity of an action between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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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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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5 | 0.64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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