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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NJ협정 논의에서의 기존 협약 저해금지에 대한 연구 -인류공동유산 원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ot undermine by existing relevant legal system in the Discussion of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Common Heritage of Mankind-
저자
최영진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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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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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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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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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7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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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rine Genetic Resources(MGR) issue, which is in a disciplined vacuum in the existing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system, is one of the biggest issues between countries participating in BBNJ negotiations. So far, developed countries do not want to take advantage of their own interests and reflect the principle of Common Heritage on Mankind in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Article 5(b) of the BBNJ Amendment, published on May 30, 2022, stipulates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as a reserved port. In the early days of the UNCLOS discussion, the concept of Common Heritage on Mankind, which was discussed due to natural legal thinking, went through several modifications to the UNCLOS entry into force, which inevitably changed the essential concept, leaving it in the form of a typical arbitrary norm. There have been no international claims raised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Common Heritage on Mankind, and it does not constitute a obligations erga omnes to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ther words, it cannot be confirmed that it is a obligations erga omnes because it is impossible to see whether the deep-sea and low-developing countries are included in this pa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Therefore, by consultation between countries, the principle of joint human heritage under UNCLOS can be expanded and applied to marine genetic sources. From the perspective of developed countries, the introduction of the joint human heritage system under UNCLOS, which reflects market economic logic, into the BBNJ is also evaluated as a significant means of voluntary sharing of profits generated from marine genetic resources. However, BBNJ's obligation to prohibit inhibition, which is the principle of negotiation, acts as an obstacle to the expansion and application of human common heritage. Since marine substances with "potential value" are designated as marine genetic sources in the concept part of the current BBNJ international document, the regulatory targets of UNFSA and BBNJ, international agreements on high-sea fishing, may overlap. Therefore, in order to comply with this partial inhibition principle, a clear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marine genetic sources bypassing UNFSA regulations must be preceded.
더보기UNCLOS 하에서 성안되는 BBNJ 국제문서는 UNCLOS와 정합성을 가져야 하며, 기존의 관련 국제문서, 체제, 세계적, 영역적, 지역적 기구를 저해하지 않을 것(should not undermine)을 협상원칙으로 하고 있다. BBBJ의 규율대상인 해양유전자원(Marine Genetic Resources; MGR)은 공해와 심해저에서 각각 발견될 수 있으며 UNCLOS는 두 지역의 관련 규정을 공해자유의 원칙과 인류공동유산이라는 서로 다른 역사적인 맥락에서 발전시켜 왔다. 기존 국제해양법 체제에서 규율공백 상태에 있는 해양유전자원 이슈는 BBNJ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 간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선진국은 자국의 이익에 편승하여 해양유전자원에 인류공동유산 원칙을 반영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 2022년 5월 30일에 발표된 BBNJ개정초안 제5조(b)는 BBNJ 국제문서의 원칙 및 접근법으로 인류공동유산원칙(Common Heritage of Mankind)을 유보조항으로 명기하고 있다. A. Kiss는 인류공동유산 개념을 상호주의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인류의 공통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권리와 관할권에 대한 주장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국가들의 동의로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류공동유산을 국제문서에 도입하는 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UNCLOS상 인류공동유산의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고, 해양유전자원에 확대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을 연구한다.
UNCLOS 논의 초기에 있어서 자연법적 사고에 기인하여 논의되었던 인류공동유산의 개념은 UNCLOS 발효를 위한 여러번의 수정과정을 거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본질적인 개념에 변경이 불가피하였으므로 전형적인 임의규범의 형식으로 남겨져 있다. 인류공동유산 원칙을 위반으로 제기된 국제청구는 아직까지 없었고, 국제공동체 전체에 지는 대세적 의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즉, 국제공동체 전체에 지는 의무라고 하기에는 심해저 비개발국가가 이 부분 국제공동체 전체에 포함되는지 볼 수 없으므로 대세적 의무라고 확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국가 간 협의에 의하여 UNCLOS상 인류공동유산 원칙을 해양유전자원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선진국의 입장에서도 시장경제논리가 반영된 UNCLOS상 인류공동유산 체제가 BBNJ에 도입되는 것은 해양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자발적 공유부분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BBNJ의 협상원칙인 저해금지 의무는 인류공동유산의 확대적용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현재 BBNJ 국제문서에서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해양유전자원의 개념 부분에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해양물질을 해양유전자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해상 어업 관련 국제협약인 UNFSA와 BBNJ의 규제대상이 중복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저해금지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UNFSA 규제대상을 우회하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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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034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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