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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의 개정과정과 내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egislative process and contents of Framework Act on Consumer of 2006 in Korea
저자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10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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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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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s aim is that the legislative process and basic contents of Framework Act on Consumer of 2006 in Korea. The "Consumer Protection Act" was wholly amended and changed its name to "Framework Act on Consumer"(FAC). The purpose of the FAC is to enhance consumption life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by defining the rights and duties of consumers, the du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enterprisers, the roles of consumer organizations, and stip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s and enterprisers as key economic players in the free market economy, and also basic matters necessary for comprehensively pursuing consumer policies. First of all, the FAC made a great change on the position of the consumers. The consumers were regarded as objects of the policies realted to consumer protection, but by the FAC consumers have the active position to select her or his right. This indicated the paradigm shift in performing consumer policies. The enforcement of the FAC reflects the change in Government’s basic direction of consumer policies from “consumer protection” to “realization of consumer sovereignty.” And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changed from the Korea Consumer Protection Board to the Korea Consumer Agency(KCA). As the Consumer Safety Center within the KCA became a legally recognized body under the the FAC. In addi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ollective ADR system and Association Lawsuit (Verbandsklage), more efficient consumer damage redresses became possible. The Collective ADR is a system under which similar consumer damages involving a huge number of consumers can be redressed in a prompt and cost-effective way through collective dispute settlement process. Association Lawsuit is new consumer litigation which can be protected consumers' interests by preventing unlawful act done by enterprisers.
더보기이 논문의 목적은 2006년 소비자기본법의 개정과정과 주요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다. 1980년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이 여러번 개정되어오다가 2006년 전부개정되면서 법의 명칭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되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그동안 보호대상으로서 소비자정책의 객체로만 여겨져 온 소비자가 능동적인 주체로 그 위상이 변하게 되었다. 이것은 정부의 소비자정책이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주권실현으로 변경되는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원도 소비자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소비자안전센터가 법정기구화되었다. 한편 소비자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집단분쟁조정제도와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조정하는 것이고, 단체소송제도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중지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자소송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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