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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의 물품의 계약적합성과 입증 책임 = Burden of Proof at the Conformity of the Goods under the CISG
저자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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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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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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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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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5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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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SG does not prescribe specific rules regarding the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with regard to lack of conformity in goods. As a result many decisions have discussed in regard that who bears the burden of proving that goods fail to conform to the contract under article 35 at CISG. Some courts or tribunals ruled that the seller bear that burden. On the other hand, several courts or tribunals have concluded that the buyer bears the burden. Also continental law system and common law system have different legal understanding at the allocation of burden of proof. This is why there are so many diverse rulings and principles in the interpretation of burden of proof with regard to the lack of conformity at the CISG.
According thereto, to ensure an internationally uniform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is needed and this goal is achieved by the effort to rule out the main principle and uniform legal interpretation among the various national court decision on the CISG.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은 물품의 계약적합성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결과 CISG 제35의 해석과 관련하여, 물품이 계약에 적합 또는 부적합하다는 점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각국에서 다양한 판결과 중재결정들이 나오고 있다. 즉 매도인이 입증책임을 진다는 견해, 매수인이 입증책임을 진다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견해는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다른 법적 접근방법을 취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CISG의 세계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CISG상의 물품의 계약적합성의 입증책임과 관련한 각국의 다양한 판결과 중재결정례들을 종합하여 법적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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