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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조세법률주의의 재조명 = The Review of the Rule of Law in Korean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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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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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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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345(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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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률이다. 그러한 세법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는 전문가들조차도 하나의 거래행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법조문들을 찾아내는 것이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 조세법률주의의 형식적인 면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작업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다. 물론 법률이라는 것이 모두 어느 정도의 불명확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일반인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마 법률분야 중에서도 조세법 분야는 다른 법 분야에 비해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현상이 마치 “세법의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 등 외국의 세법전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세법제와 비교해 보면 분명 우리 세법전이 형식적인 면에서 개선해야 할, 또는 개선할 수 있는 면이 분명 눈에 보인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조세법률주의가 그 내용으로 삼고 있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대해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그 내용을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나름대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Most countries have a common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taxation should be based on the law. This is the rule of law in the tax law field. This principle is also applied to the tax law in Korea. The rule of law principle in the tax law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in 1919. However, it was just the nominal constitutional principle at that time. It was not until 1949 that the tax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 began to be done substantially. The principle is provided in Article 38 and Article 59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declared that the rule of law principle in the tax law consists of the legality of taxation and the clearness of the tax law statues, in its decisions.
In this paper, a few methodologie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ality of taxation and the clearness of the tax law statues will be reviewed, and then ways to make the rule clearer will be suggested on the ground of th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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