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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의 지명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변용과 일본민법 제467조의 불완전한 대항요건제도의 성립 = 한국민법 제450조의 입법배경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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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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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50조 및 일본민법 제467조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대한 통지나 그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고,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하도록 함으로써, 형식이 다른 2종의 대항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양자는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본다. 그에 따라 채권이 중복양도되거나 양도와 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 없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들 상호간에 또는 교차하여 경합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때 어느 양수인이 우선하는가라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가 생긴다. 또 확정일자 없는 제1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제2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채권이 존재하는 동안의 일이고 먼저 양도된 채권이 소멸한 후에는 대항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 그에 따라 확정일자는 일자의 소급을 방지할 수 있을 뿐이어서, 만일에 당사자가 서로 통모하여 채권의 변제 상계 면제 등이 있었던 것과 같이 꾸민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는 의미 없는 것이 되며, 이러한 결과는, 채권의 성질 및 공시방법의 불안전에 기인하는 것이며, 부득이하다고 한다.
지명채권양도의 입법주의에 있어서 대항요건제도를 취한 이상 공적인 확정일자가 있는 대항요건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민법 제450조 및 일본민법 제457조에서 채무자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한 것은,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과 이것이 없는 것들이 경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항요건제도 자체를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대항요건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450조 및 일본민법 제467조에서 이와 같이 불완전한 대항요건제도가 성립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다른 나라의 입법례, 특히 일본민법 제467조의 본이 되었던 프랑스민법 제1690조는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집행관송달과 공정증서로써 한 양도의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석상으로는 채무자의 승낙은 사서증서로써도 할 수 있도록 변용되고 있었고, 일본민법의 기초자들은 이를 참작한 점,
둘째, 일본민법의 기초자들은 그 민법 제467조의 대항요건을 채무자 및 제3자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 채무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채권양도 사실을 알면 족한 것으로 보았고, 이로 인하여 일본민법 제467조의 대항요건을 채무자에 대해서는 무방식의 통지나 승낙으로도 족하다고 보았던 점,
셋째, 일본민법의 기초자들은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대항요건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일본구민법 재산편 제347조에 확정일자제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이다.
Article 450 of Korean Civil Code and Article 467 of Japanese Civil Code regulate two different types of requisite for setting up nominative assignment of claim ; the type of the notice or consent without writing with a certified fixed date against the obligor, the type of he notice or consent in writing with a certified fixed date against a third person other than the obligor. It is said that these two types of the requisites have a different aim and a different legal quality. If these requisites compete each other in case of double assignments of claim, or an assignment of claim after seizure of the same claim, there are difficult problems to solve in deciding which assignee has priority. And, according to circumstances, these elements could make the requisite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claim ineffective, for the junior assignee disguising extinction of claim because of performance, setoff, and exemptions etc. And it is said that the result is inevitable, because it comes from quality of claim and imperfect means of public in the assignment of claim.
In a law model adapting the type of requisite for setting up nominative assignment of claim, in principle it should be a type with a certified fixed date. In the meaning of the competition of two different requisites and its possibility of ineffectiveness, we could say the requisite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claim which Article 450 of Korean Civil Code and Article 467 of Japanese Civil Code adapted is imperfect.
There are several causes in adapting such an insufficient system in these codes. Such as:
First, making Japanese Civil Code, Drafters followed french law model in which, contrary to the regulation of the Article 1690 of French Civil Code, authors and jurisprudence admitted assignment of claim without formality;
Second, Japanese drafters regarded the requisite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claim as a means for protecting the obligor and a third party;
Third, admitting the necessity of this requite, they had to consider Article 347 of Japanese Old Civil Code in which the requisite for setting up nominative assignment of claim didn’t exis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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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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