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저작권 사용료 사전승인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preliminary approval by the administrative office on the copyright royalties
저자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73(37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According to the Copyright Act, the copyright royalty shall be approved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is is to prevent the harm caused by the monopoly status of the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to rationalize the interests. However, the determination and collection of copyright royalties are a key element in the exercise of author rights. Therefore, direct regulation on this subject is accompanied by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such as proprietary rights of the copyright owner and freedom of busines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justification factor of the royalty control by the state and examined whether the pre-approval of the copyright royalty conforms to the proportional principle in the Constitution. First, in order for the royalty control by the state to be justified, the target should be public goods or social services. The transaction price of services or products between individuals is usually determined by demand and supply in the market. However, the intervention of the state is justified when the services such as electricity, gas, and telecommunication have high public value, which in itself causes a great burden on the people and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right to live as a human being. Copyright is private right, and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is not a public service. Therefore, it is not reasonable that the decision on copyright royalties is made in the same way as the fee control for social services with this public nature. Next, the approval of copyright royalties should be in proportion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cause it restricts property rights of the copyright owner. However, despite the existence of other means of minimizing infringement of rights of copyright holders, such as measures to revitalize multipl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to adjust the fee after the post and so on, the approval of the copyright royalty with a high degree of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is not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minimal infringement’ among proportional principles in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although there is a sufficient way to correct the harm caused by the monopoly of th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in the aftermath, and the harm is not so important or urgent, taking the high-intensity restriction system of pre-approval of copyright royalties does not fit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Therefore, prior approval of copyright royalties is likely to violate the proportional principle, so it needs to be abolished and improved.
더보기우리나라는 저작권 사용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사용료의 결정과 징수는 저작재산권 행사의 핵심요소로서 이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저작권자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에 의한 사용료 통제의 정당화 요인을 검토하고 현행의 저작권 사용료 사전승인이 헌법상 비례원칙에 합치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국가에 의한 사용료 통제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제공 대상이 공공재적 혹은 사회적 서비스여야 한다. 사인간의 서비스나 제품의 거래가격은 통상적으로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전기・가스・통신료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적 서비스로서 그 자체로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초래하여 인간답게 살 권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저작권은 사권(私權)이며, 저작물 이용은 공공재적 서비스가 아니다. 따라서 저작권 사용료의 결정이 이러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는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요금통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음으로 사용료 승인은 저작권자의 재산권 등을 제한하므로 비례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복수의 집중관리단체를 활성화하는 방안, 사후적으로 사용료를 조정하는 방안 등 저작권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침해가 큰 사용료 승인이라는 직접적 규제를 취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 또한 신탁관리단체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하며 그 폐해가 중요하거나 긴급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사용료 승인이라는 높은 강도의 기본권 제한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사용료 사전승인은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폐지 및 개선이 필요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