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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剛山觀光地區法의 主要 內容과 爭點 = Main Contents and Issues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on Mt. Kumgang Touris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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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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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1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18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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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북한은 ‘신사고’에 의한 경제정책을 대내외적으로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대내적 측면에서는 북한경제체제의 개혁을 목표로 한 7 • 1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조치이며, 대외경제분야에서는 3 개의 경제특구관계법,즉 신의주특별 행정 구기 본법, 금강산관광지구법,개정공업지구법의 제정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금강산관광지구법의 제정경위와 그 주요내용을 관광지구의 성격,관광지구에 대한 관리,관광지구의 개발과 투자,분쟁해경을 중심으로 하여 살피표 이 법의 해
석 • 적용상의 쟁점으로 법의 적용범위,관광지구관리기관의 구성원,부칙 제2조> 투자보호신변안전과 형사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7 • 1경제관리개선조치와 일련의 경제특구법의 제정은 개혁 • 개방을 통하여 경제난을 극복하고자하는 북한 당국의 강한 의지의 소산이다. 금강산관광지구법의 제정은 경제특구의 복수화 . 다변화 . 다양화정책의 일환이며,그 간 계약주의에 근거하여 추진되어 오던 금강산관광과 관광지구개발사업을 법제화 • 정규화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 JL ,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다만,여전히 보왼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적지 아니하며,관련 규정과 시행세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러한 미비점이 제대로 보완되는가를 주시해야 할 것임은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측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인 경협관련 4개 합의서 즉,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상사분쟁절차,투자보장,청산결제에 관한 남북한합의서의 확실한 이행의 보증과 그 외의 통신 • 통행, 형사보호> 사법공조 등에 관한 납북한합의서의 채택이 절실하다고 본다.
The year of 2002 North Korea practiced economic policy depended on the new thinking mind. One of the typical measures was 7 • 1 socialistic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 aimed at the reform of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in the domestic side, the others in external economy part was 3 enactments of law related with economic special zone, that is the Basic Law of Sinuij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 Law on Mt. Kumgang Tourist Zone, the Law on the Kaesong Industrial Zone. The law on Mt. Kumgang Tourist Zone were adopted as decision no. 3413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 s Assembly of the DPRK dated Nov 13,2002. This law consists of 29 articles and 3 supplementary provisions. Writer in this article studied details of the enactment and main contents of the law on Mt. Kumgang Tourist Zone focused on the character of the tourist zone, management, develop & investment, settlement of disputes etc. analyzed the limits of the application of this law, the members of tourist zone guiding organ, the second supplementary provision, the protection of investment, personal safety and
criminal law with the af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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