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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민전의 성립과 그 생산력적 배경 = The Formation of Minjeon(民田, the People's Estate) and It's Background of Agricultural Productive Power in the Goryo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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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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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rm of Minjeon(民田) appears first in the Goryeo Dynasty. Minjeon as private lands of farmers has been developed from a land category called Yeonsu-yujeondap(烟受有田畓) which is seen in the document of family registration of the Shilla Dynasty. Yeonsu-yujeondap and Minjeon are change of meaning from ‘lands of Yeon(烟) endowed by a nation’ to ‘lands of normal people’, not just difference in writing terms simply. Namely, they are reflected by development of land ownerships of farmers.
Goryeo was greatly influenced by systems of the Tang Dynasty as it made land systems. Various land categories were too. Terms of Gongjeon (公田) and Sajeon (私田) were influenced by Gyunjeonje (均田制, equal-field system) of Tang. But, the term of Minjeon in Tang is a word which came out as Yangsebeop (兩稅法, tax system according to levels of assets) was established after the equal-field system was collapsed. Goryeo used Minjeon together with terms of Gongjeon and Sajeon. Especially, Minjeon is classified into the 3rd class Gongjeon. However, 1/10 tax systems about Minjoen and tax system of classified by land grade are judged to be affected by the operation of Minjeon in a stage of Yangsebeop.
In tax system of classified by land grade, because average harvest must be predictable, stable agricultural productivity was a pre-condition. Therefore, like China in the stage of Yangsebeop, since a repeated cultivation method was generalized in Goryeo, it was a possible system.
民田이라는 지목은 한국역사상 고려시대에 처음 등장했다. 민전은 신라의 농민보유지인 烟受有田畓을 계승한 것으로 같은 농민보유지이지만 양자 간에는 차이가 분명하다. 연수유전답이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반해 민전은 민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말여초의 사회변동을 거치면서 명실공히 농민적 소유권의 발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의 민전은 양계지역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가 지급하지 않았으며, 신라통일기의 연수유전답을 고려에서는 농민의 사실상 소유지로 국가가 인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고려에서 토지지목을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하는 것은 당제의 영향을 받았지만, 민전이라는 용어는 당의 균전제가 붕괴된 이후 양세법이 시행될 때 등장하는 용어이다. 민전에 대한 전품별 수세와 1/10세법은 양세법 이후에 등장하였다. 전품별수세는 토지의 평균적 수확이 예측 가능해야 하므로 안정된 농업생산력이 전제조건이었다.
고려에서 한국역사상 처음으로 민전에서 전품별수세가 가능했던 것은 농업생산력수준이 연작상경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민전의 세율 또한 양세법하의 민전세율을 참고하여 1/10세를 시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현재까지의 농업고고학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보건대 고려이후 농경지가 확대되고 시비술과 수리시설의 발전, 축력농기구의 사용 등이 발전해 갔던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달성한 농경지의 연작상경화는 농업노동과 토지의 긴밀화의 전제가 되었으며, 이러한 농업기술상의 발전을 토대로 농민의 사실상의 소유지인 민전이 성립될 수 있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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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 2019-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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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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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55 | 0.55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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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8 | 0.47 | 0.972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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