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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의 활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Utilization of Penalty Surcharge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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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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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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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nalty surcharges that are impos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e set at higher amounts,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ly enforced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of the EU. However the government acquires revenue that is generated from damages caused to data subjects, it is questionable whether penalty surcharges are being put to appropriate use, as intend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is is because they belong to national funds and are used in matters that are unrelated to the redress of victims 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uilding on such critical awareness, this paper aims to suggest a plan that utilizes the collected penalty surcharges in accordance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suit the legal purpose. Penalty surcharges are designed to retrieve the disgorgement of unlawful profits that occurred through violations therefore the funds collected should be spent on behalf of those data subjects who were victimized or they should be used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s intended by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law.
As its research, this paper first surveys the system of penalty surcharges in South Korea.
Thereafter, it examines the system of penalty surcharges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penalty surcharges imposed thus far on viola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South Korea, and the relevant instances of regulation for viola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Japan and in the GDPR of the EU. By exploring how the appropriate use of the penalty surcharges are conducted, this study examines special accounts or special funds in which penalty surcharges are imputed, and the uses of examples that are limited to particular purposes by law. Thereafter, the study analyzes legal characteristics of penalty surcharges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find the appropriate use for penalty surcharges of this law. Based on such research, it is drawn that the most appropriate way forward is to specify the specific uses of the penalty surcharges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legislature insert in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 provision that limits the use of the penalty surcharges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subsidize the redress for damage, the victim’s litigation over breache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education and promo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o finance the training of personnel and the expansion of faciliti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최근 시행된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의 기준에 맞추어 보다 높은 수준으로 그 액수를 상향하여 위반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징금이 정보주체의 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얻어지는 수익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국고로 귀속되어 피해자의 구제나 개인정보보호와 무관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근본 취지에 알맞은 용도로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이 법의 취지에적합한 용도로 활용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징금이 위반행위에 대한부당이득환수의 성격을 갖는다면 그렇게 환수된 자금은 국가가 아니라 피해자인 정보주체를 위하여 활용되거나 법의 취지에 맞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선 과징금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제도,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한 국내의 과징금 부과현황, 그리고해외의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한 규제의 예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EU의GDPR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 후 과징금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과징금이 특별회계 혹은 기금으로 귀속되는 활용사례와 법률에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을두고 활용하는 사례들을 살펴본 후,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앞선 활용 유형에 대입하여 검토한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과징금의 용도를 한정하여 규정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바, 피해구제를 위한 손해 지원금,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자의 소송 지원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자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인력의 육성 및 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 등에 한정하여 과징금이 사용되도록 하는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에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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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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