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제조물책임법의 비교연구 = 제품안전규제법규와의 조정과 통합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26(32쪽)
제공처
2013년 1월 또 다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개정시안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학문의 저변성이 열약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개정안에는 적어도 비교법적 보편적인 합리성은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의 결함유형과 그 판단기준이 친기업적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자 내지 사업자와 피해소비자사이의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좀 더 명확히 인식하고 총체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인 개정작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유럽공동체에서 제품안전법체계의 기본이 되는 지침으로는 1985년 제조물책임에 관한 유럽입법지침 제374호(85/374/EC)와 제품의 일반적 안전성에 관한 유럽입법지침 제95호(2001/95/EC)가 있으며, 이들은 점진적인 개정작업에 의하여 안전수준과 통일성을 높여가고 있다.
제품의 ‘안전’은 기술관련법은 물론 제조물책임법의 ‘결함’ 및 매매목적물의 ‘하자’ 그리고 제품안전규제법규에서의 안전과 상호관련되어 있다. ‘정보’(informazione)와 ‘정보의 결함’(우리의 ‘표시상 결함’)에 의해 제조물책임법과 제품안전규정은 상호 의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위 제조물책임과 제품의 일반적 안전성에 관한 유럽지침을 모두 국내법으로 수용하였고, 그 후 다시 이탈리아 ?소비법?(Codice Del Consumo)으로 흡수통합하였다(제4부 ‘안전과 품질’).
우리 ?제품안전기본법?과 ?제조물책임법?과의 이와 같은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피해 소비자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인정하고, 피해소비자의 경제적 지위의 불균형을 법적으로 보완해 주어 총체적인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통합된 단일법전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제품과 서비스를 제작하고 분배하는 각 경제활동 영역에 맞추어 피해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계별 소비자규범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계약 이전단계, 계약체결과 이행단계, 계약 이외의 관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별 제품의 안전과 소비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법규와 행정법규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통합된 단일법전의 명칭은 이탈리아나 프랑스처럼 ?소비법?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소비자관련규정들을 소비과정을 기초로 통합적으로 체계화한, 단일법전으로서의 ?소비법?을 제정한다면, 우리 제조물책임법의 결함판단기준이 미국 제3차 불법행위 Restatement(1998) 제2조처럼 친기업적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소비자기본권과 같은 일반원리를 갖춘 상태에서, 피해소비자보호라는 본질적인 관점으로 다시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제조물책임규정과 제품안전규정 상호간의 조화와 조정을 할 수 있고, 서로 체계정합적이지 못한 것들은 과감하게 감소시켜 단순화할 수 있다. 또한 계속적으로 입법화되고 있는 수준 높은 선진 소비자보호법령들을 신속하게 입법화할 수 있는 입법적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comparative research paper of product liability comparing Italian Product Liability Law. shows in particular at the interaction between regulation and civil liability.
We have examined the current review of product safety at EU level with the proposed regulation on market surveillance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broader debate concerning better regulation. The European system, encompassing a liability (dir. 374/85/EC) and a regulatory system (dir. 95/2001/EC) has made important progress towards increasing safety levels and ensuring relative uniformity. Italy mostly applies EU directives, which it generally transposes textually.
Private law and regulation interplay in the field of product safety. Not only it happens between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civil liability, as it has long been recognised, but also with contract law, given the increasing contractualization of standard-setting and the necessity to build contractual networks to implement monitoring of product safety in modern market economies. Lately increase contractualisation of standard-setting concerning safety and product defectiveness. which influences both regulation and civil liability systems. However, insufficient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implications of such a contractualisation for liability standards.
Information duties in product safety and product liability is very important. By a broad view of the application of economic analysis, product safety should be conceived as an integrated strategy, combining regulation and liability. An integrated system of civil liability and regulation requires coordination mechanisms that go beyond regulatory compliance.
So I contend that we should reform our FRAMEWORK ACT ON PRODUCT SAFETY and PRODUCT LIABILITY ACT like Italian Consumer Code(CODICE DEL CONSUMO: PARTE Ⅳ SICUREZZA E QUALITA). Provisions stemming from consumer are to be implemented by changes to the single code ensuring unification and harmon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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