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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이익결정요인 분석과 제도개선 방안 = Analysis and Systematic Improvement Plans for Income Determinator of Non-Profit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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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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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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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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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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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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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5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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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of 2012, the figure of the tax report on non profit corporation is 20,240 in total, and yet over 16,000 of the reports created surpluses and net profit that exceeded up to 11.6 trillion won which corresponds to 7.8 billion won per non profit corporation. Futhermore, by considering public benefit of Reserve Funds for Essential Business vested in organizations such as education institutions, social welfare foundations and medical corporations, it can be said that pure profit and the official report of these organizations can show discrepancies.
This study shows that the profit of non profit corporations has increased thanks to both public’s trust toward the public-first orientation it usually stands for and the public benefits like non-taxable reduction for the non profit corpor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non profit corporation financial statement and consumer questionnaire survey to find out the income determinator. In addition, it was generally believed by the public that the rate of profit of the non profit corporation is lower than that of profit making businesses because non profit corporation do not try to maximize the profi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the price cutting policy of the services and products provided by the non profit corporation may be effective, but it is not the best alternative in regard to their prices determined in the market as well. Instead, this study shows that the institutional framework guaranteeing the re-investment of the profit into the original inherent public business be more strengthened. First, 100% non-taxable reduction for some non profit corporations has to be transformed into low rate taxation, and so the taxation material would be transparently under control. Secondly, in light of the publicness,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that accurate report is paramount. Therefore, the current system regarding Reserve Funds for Essential Business as a necessary business expenses should be abolished and revised to tax reconciliations since the inclusion in deductable expense might distort the reliability of the profit / loss report.
2012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비영리법인 수가 총 2만 240개이며 그중 1만 6천개의 비영리법인이 흑자를 시현하였고, 당기순이익의 규모도 비영리법인 당 7.5억원으로 총 11.6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학교법인(대학병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감안하면 실제 순이익 규모는 이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재무제표 및 소비자 설문조사 방식으로 비영리조직 수익사업에 대한 이익결정요인을 분석한 바, 공익성에 대한 일반자의 신뢰와 법인세 등 비과세감면의 공익적 혜택 때문에 비영리조직의 매출(이익)이 신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영리법인은 이윤을 극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영리기업보다 수익률이 낮을 것이란 일반적인 상식은 통용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 비록 비영리조직이 공급하는 용역과 재화에 대한 가격인하 요인은 존재하나 비영리조직의 수익사업이 대부분 영리부문과의 경쟁을 통해 시장기제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대안은 아닌 것으로 보았다. 대신,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조직이 수익사업을 통해 시현한 이익이 비영리조직의 본래 공익사업으로 재투자가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첫째, 일부 공익법인에 대한 100% 법인세 비과세 감면을 저율의 과세대상으로 편입시켜 과세자료를 보다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비영리법인의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실적은 일반인에게도 쉽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이익을 내고도 대외적으로 손실이 시현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현행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를 폐지하고 세무조정신고 제도로 비영리조직의 법인세 감면방식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9 | 0 | 0.80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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