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과태료 제도의 현안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정방안 = Current Issues of Fine System and Suggestion for Revision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 of Public Orde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6-384(2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was enacted in 2007 to regulat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fines for negligence scattered across individual laws. However, this law is a reference to Act on Violation of Order (OwiG) of Germany and has a structure centered on criminal procedures. In addition, the trial of fines for negligence is operated as a non-litigation case procedure. The fine system, which is an administrative punishment for violations of order, is gradually developing as a means of monetary sanctions for violations of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ions. This fine system has long been treated as an administrative punishment among the means of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sanctions in administrative law. The number of regulations imposing fines for negligence in individual laws is increasing, and the amount of fines for negligence is also gradually increasing. In addition, even afte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 number of problems have been exposed in the procedures for imposing and collecting fines for negligence. It is time for a paradigm shift in the fine system. Individual laws usually stipulate object and subject of imposition of fines for negligence, and the specific procedures for imposition, collection, trial and execution are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s a way to amend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cedure for imposing fines for negligence. First, in order to effectively guarantee the investigation right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regulations should be prepared to request cooperation or support from the police, such as on-site investigations or identification etc.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imposition of fines for negligence, the right to read documents of the parties must be guaranteed. Second, the administrative agency’s review authority should be guaranteed in the process of raising an objection to the imposition of a fine for negligence. Now, when the administrative agency notifies the court after the parties have raised an objection, the system proceeds to a trial on a fine for negligence. This should be improved,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be able to decide to cancel the imposition of a fine for negligence in response to objections. Third, it should be possible to file a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a means of appeal against the decision of a fine for negligence. Lastly, there is a need to shift the enforcement of the fine for negligence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o dualize the procedure for collecting fines for negligence. In other words, if the subject of the imposition of a fine for negligence is a state institution, it should be collected according to the example of compulsory national tax collection, and if a local government is the subject of imposition, it should be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Collec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Charges, etc. In addition, the publication of lists should be introduced for practical sanctions against habitual delinquents. Since a lot of previous studies on the improvement of the fine system have been accumulated, we expect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nd practical reform through detailed theoretical review and verification.
더보기개별법에 산재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을 규율하기 위해 2007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독일의 질서위반법을 참고한 것으로서 형사절차 중심의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과태료 재판을 비송사건절차로 운영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제도는 점차 행정법규의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과태료 제도는 오래전부터 행정법학에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행정벌로 다루고 있다. 개별법령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늘고 있으며, 과태료의 부과금액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된 후에도 과태료의 부과절차 및 징수절차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과태료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별법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주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며, 그 구체적인 부과절차나 징수절차, 재판 및 집행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정방안으로 과태료 부과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행정청의 조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장조사나 신분확인 등에 경찰의 협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문서열람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에서 행정청의 심사 권한을 보장하여야 한다. 지금은 당사자의 이의제기 후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하면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규정은 개선되어야 하며, 이의제기에 대해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과태료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행정청 중심으로 전환하고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즉 과태료의 부과주체가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주체인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위해 명단공표에 관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과태료 제도의 개선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세밀한 이론적 검토와 검증을 통해 앞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정과 실천적 개혁을 기대해 본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