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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 = The Right of Access to Justi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Family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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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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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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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7-6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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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ght of Access to Justi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guaranteed as legally binding rights. Since family cases generally involve issues between spouses, parents, and children and family courts handle a wide variety of cases involving domestic matters, The Right of Access to Justi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Family courts.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provisions that States Parties shall ensure effective access to just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courts must provide legitimate convenienc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use substantially equal services in all legal proceedings.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family courts, there are some problems that legitimate conveniences for the disabled was not practically operated and had many things to improve, such as the inability to provide basic convenience.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of Access to Justi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family court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Procedure Assistant System for the disabled in the family court procedure and to operate Exclusive Investigation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 Statement Assistant with expertise in disability. The amendment bill of the Family Litigation Act needs to include The Procedure Assistant System and Exclusive Investigation System of the Act on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addition to legislation and other improvements, family courts and other courts need to check the current system to guarantee access to the disabled so that they can actually operate, and regular surveys and research should be continued to guaranteed The Right of Access to Justi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의 접근권은 법적 구제 수단이 있는 법적 권리이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접근권이 전제되어야 한다. 가정법원이 담당하는 사건은 가족 및 신분 관계에 관한 사건으로 사회적인 취약계층이라도 누구나 예외 없이 겪을 수 있는 사법절차이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후 가정법원에서의 사법절차는 특히 장애인이 이용할 여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가사사건에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이 필수적이다. 각급 법원에서는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제도들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법원과 달리 후견적 역할까지 담당하는 가정법원 역시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제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았다.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법제와 물리적 편의시설은 형식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활용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가정법원에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는 장애인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이 해당 사건 절차에서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맞는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재판부에 연계할 수 있도록 장애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전담 가사조사관을 운영하고, 장애인의 진술청취 의무가 부여된 사건 등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장애인 사법접근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제안한 제도의 입법적인 도입은 물론, 가정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의 현장에서 장애인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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