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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관리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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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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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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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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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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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집합건물은 오늘날 집합건물은 1970년대부터 주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건립되면서 국민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상승, 주거안정대책 추진정책 등과 맞물리면서 꾸준히 증가하여 오늘날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주된 주거형태로 부상한 것은 물론이고, 그 형태에서도 아파트․빌라․연립주택에서 나아가 상가아파트, 상가와 아파트가 결합된 주상복합건물 또는 공장용아파트, 오피스텔 등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규모면에서도 대형화․집단화하고 있다. 또한,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과 집합(공동)주택을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을 중심으로 임의적․자연적 관리체계로, 후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을 중심으로 강제적․조직적 관리체계로 규정한다. 그 결과 관리의 실태에서는 집합건물법 을 적용 받는 집합건물에서는 아애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인식하지 않거나 관리체계를 외면하고, 주택법 이 적용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주택 또한 법정의 관리체계가 준수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집합건물의 현황과 관리형태 및 관리관련법령 적용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Aggregate Buildings Law(ABL) has been enforced without any particular revision since April 2. 1984. Today, however, Aggregate Buildings not only increased in quantity, but also seen many changes on scale and form. As this unexpected phenomenon at the time of enactment, this Law has many loophole in application and conflict with other laws. It should be demand to make an entry of representative and management mode etc. with government notices of exclusively owned part in the register(Art. 54, clause 2) for the reinforcement of Management Division s status, and should be newly enacted articles to be equipped with professional management and equipment. A special Act should be enacted about the management of an aggregate building complex to unify judicial substances on the Housing Act to the judic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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