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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건설보조금 지급 조항을 포함한 실시협약의 적법성 연구 = A Study on the Legitimacy of Implementation Agreements Including Construction Subsidy Provisions for Private Investment Projects
저자
안태훈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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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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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3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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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건설보조금 지급을 실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건설보조금 지급을 규정한 실시협약이 국회 의결 없이 시행될 수 있는 계약이 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법률 및 문헌 조사를 통하여 건설보조금 지급 조항을 포함하는 실시협약이 국고채무부담행위이며,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지출원 인행위에 해당됨을 살펴보았다. 또한 「보조금관리법」에서 규정한 보조금의 편성・집행 절차를 고려할 때, 건설보조금 지급 조항을 실시협약에 수록할 수는 있는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현행 법률하에서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자와 건설보조금을 포함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더보기The government stipulates the provision of construction subsidies for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the implementation agreement.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precedent indicates that the implementation agreement specifying the provision of construction subsidies can be a contractual act that can be enforced without the approval of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this study examines through legal and literature research that the implementation agreement containing the provision of construction subsidies is an act incurring national debt, falling under an expenditure act requiring approval from the National Assembly. Additionally, considering the budgeting and execution procedures for subsidies specified in the ‘Subsidy Management Act,’ there was no legal basis identified for including the provision of construction subsidies in the implementation agreement. Therefore, under the current law, it is necessary to amend relevant laws for the competent authority to enter into an implementation agreement with private investment entities, including construction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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