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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관련 소득과세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 Tax Problems and Reorganization of Trust-related Income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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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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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36(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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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use of the trust as a means of managing and proliferating property for each asset, such as finance, real estate and pension, has been increasing. In contrast to Japan's simultaneous push for an overhaul of the trust taxation while revising the trust law, Korea has yet to overhaul the trust taxation, which has been nearly a decade since the trust law was revised, causing taxes to hamper the use of the trust.
To eliminate uncertainty and irrationality caused by taxation, the readjustment of the trust taxation has become a task that can no longer be delayed. In recognition of this problem, this article analyzed the problems of current trust-related income taxation and presented specific measures for the reform. The main content is as follows.
First,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law and the corporate tax law, uniformly defining the taxpayer of trust income as a beneficiary is an obstacle to utilize the flexibility and diversity of trust, and there is a problem that harms tax neutrality with the corporation. The current tax law divides trust into investment trusts and other trusts only, but since trusts are of a wide variety of types,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taxpayer in line with the function and role of trust. In principle, the beneficiary shall be taxpayer of trust income, but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trustee shall be taxpayer if it has the entity of the corporation, and to accept the settlor shall be taxpayer if he or she has dominion and control over the trust property.
Second, the classification, calculation, and collection of trust income are closely related to who would be liable to pay the trust income, so a reform plan is proposed based 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taxpayer of trust income. Since the beneficiary taxation trust and the grantor taxation trust have strong conduit elements, trust income shall be classified according to its source. However, in a trustee taxation trust, the beneficiary has a strong character as an investor, so the income distributed by the beneficiary shall be classified into dividend income regardless of its source. Also if the trustee of the trustees taxation trust distributes more than 90% of the trust income to the beneficiary, the trust has a strong character as a conduit, so it is necessary to deduct the distribution amount to adjust the double taxation at the trust level and the beneficiary level.
최근 금융․부동산․연금 등 각 자산에 대한 재산관리 및 증식수단으로 신탁제도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신탁법을 개정하면서 신탁세제에 대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한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신탁법이 개정된 지 10년 가까이 지났으나, 신탁세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조세가 신탁제도의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조세로 인한 불확실성과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신탁세제의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이 글에서는 현행 신탁 관련 소득과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를 획일적으로 수익자로 규정하는 것은 신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되고, 법인과의 조세중립성을 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세법은 신탁을 투자신탁과 그 이외의 신탁 정도로만 구분하고 있으나, 신탁은 매우 다양한 유형이 있으므로 신탁의 기능과 역할에 맞추어 납세의무자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익자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과세와 위탁자과세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즉 신탁이 단순히 도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수익자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법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신탁에 대하여는 수탁자과세를 적용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신탁소득의 구분, 계산 및 징수 등은 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 결정기준을 바탕으로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도관적 요소가 강한 수익자과세신탁과 위탁자과세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원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그러나 수탁자과세신탁에서 수익자는 투자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수익자가 분배받는 소득은 그 원천과 상관없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다만, 수탁자과세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소득의 90% 이상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신탁은 도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아 그 분배금을 공제하여 신탁단계와 수익자단계의 이중과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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