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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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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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0(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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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건축물 과세기준으로 적용될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산정되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며,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 변경되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 세 등이 달라짐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중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용도지수,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 2016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의 인상 근거를 제시하고,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의 변동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함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건축물의 신축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되는지를 ㎡당 단가로 나타낸 것으로써 국세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결정·고시하며, 2015년 ㎡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65만원임 2013년 하반기에 행정자치부가 확정한 연차별(2016년) 용도지수 조정안과 2015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한 용도지수 건의안을 대상으로 지수조정이 타당한지를 분석 하고, 용도지수의 변동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함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현행 ``단위면적(㎡)당 시가표준액 산출비율``이 적정한지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 2016년도에 적용될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물 관련 취득세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2016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신축 관련 법인의 신고가액 및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 률 등을 고려할 때 2015년 대비 3~4% 상승할 여지가 있음 건축물 신축에 대한 법인의 ㎡당 신고가액과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3~4%임을 고려할 때 2016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67~68만원 수준에서 책정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2016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67만원인 경우 재산세액은 118.2억원 증가하고,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68만원인 경우 재산세액이 322억원 증가 2016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현행과 동일하게 65만원인 경우 재산세액은 289.3억원 감소 하고,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66만원인 경우 재산세액이 85.6억원 감소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 법인 신고가액 대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비율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할 수 있음 용도지수 개선방안 용도지수 관련하여 주거용 오피스텔, 공항·항만시설 등의 지수를 상향 조정하고 도 매시장 등의 지수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행정자치부의 연차별 용도지수 조정안과 지자체 건의안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 공항·항 만시설 등의 지수는 상향 조정되고, 주차장, 도매시장 등의 지수는 하향 조정됨 취득가격 대비 시가표준액 비율을 이용하여 용도지수의 조정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주차장 을 제외한 다른 용도의 경우 지수조정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용도지수의 조정으로 재산세액은 다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거용 오피스텔(5.0억원)과 공항·항만시설(2.3억원)에서 세액이 증가하지만, 주차장(-20.4 억원), 교육연구시설(-5.7억원) 및 도매시장(-0.6억원)에서 세액이 감소함 증·개축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개선방안 증·개축 건축물과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당 시가표준액 산출비율이 다소 상향 조 정될 필요가 있음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증·개축 건축물 중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 조 등에서 현행 기준 ㎡당 시가표준액이 법인 신고가액보다 더 낮으므로 ㎡당 시가표준액 산출비율이 80%에서 85%로 5%p 상향 조정될 필요 대수선 건축물 중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등에서도 현행 기준 ㎡당 시가표준액이 법인 신고가액보다 낮으므로 ㎡당 시가표준액 산출비율이 20%에서 25~30%로 5~10%p 상향 조정될 필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각종 지수의 조정 근거를 마련할 때 법인 신고가액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법인 신고가액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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