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환경갈등 극복을 위한 환경민주화의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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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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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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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28쪽)
KCI 피인용횟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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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갈등이라는 난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안들이 그 극복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될 수 있겠지만, 이들을 포괄하면서도, 구체적 방향설정을 나타내는 핵심목표로서 환경민주화 가 요청된다. 그렇다면, 환경갈등 극복을 위한 환경법의 과제 는 환경법의 민주화 , 즉 환경법 해석론·입법론의 민주화 에 있다고 생각된다.
환경민주주의를 일의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무엇보다 국민 또는 주민과의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환경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필자는 ①국가역할의 재정립을 통한 환경민주화, ②절차적 환경권의 정립, ③조정의 활용, 나아가 넓은 의미로는 ④순수 생태이익의 보호의 필요성까지 제시한다. 이들은 무엇보다 현행 환경법률 개별조문의 검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환경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우선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시대적 상황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국가의 모델로서 보장국가 를 주목한다.
둘째, 헌법 제35조1항의 해석을 통해서도 인정될 수 있는 환경정보액세스권, 환경행정절차참여권, 환경사법액세스권과 같은 절차적 환경권의 실현은 환경민주화와 직결된다.
셋째, 갈등해결의 대표적 기제로 논의되는 조정(mediation)이 우리 법제, 특히 공법관계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특히 넓은 의미의 환경민주주의로서 생태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순수 생태이익의 보호 역시 환경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인간의 이익조절의 문제로 해결될 수 없는 영역에서의 책임법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입법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environmental conflict between citizens and their government. It focuses especially on legal problems of solving conflict. The meaning of the environmental democracy is debated, but we follow the definition that it is a participatory and ecologically rational form of collective decision making.
In order to realize the environmental democratization,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concepts.
First, we should clearly establish the new role of a modern state. The model of the “Gewaehrleistungsstaat”, which has been recently asserted in Germany, is worthy of notice.
Second, the environmental procedural rights, which contai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ought to be accepted in our environmental law scheme.
Third, a mediation, in which a neutral third party assists the disputing parties to negotiate a mutually acceptable solution, may play prominent roles in resolving environmental conflict between citizens and the government. In other words, mediation is considered also as a route for resolving public law disputes, particularly in environmental matters.
Last, if the environmental democracy is used widely to include the ‘ecological democracy’, legal problems of ecological demage should be also discussed in context of the environmental democracy. Thus such a democracy can be combined with the concept of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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