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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서비스 산업 관련 법률관계 및 법제도 개선방안 =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Legal System of the Parcel Servi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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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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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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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산업은 최근 그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실생활에서 위드코로나가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택배산업은 미래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택배산업 관련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를 둘러싸고 다양한 갈등상황이 발생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제정·시행되었지만 복잡한 택배서비스 프로세스 과정에서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 내지 갈등상황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택배산업 및 택배서비스와 관련한 법제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2021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제정을 통한 택배서비스 산업 규율 내용을 살펴보았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주요 내용 분석을 통해 택배서비스를 포함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와 관련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여전히 택배산업의 성장추세와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 대상,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자격기준, 영업점사업자의 영업권의 범위 및 자격기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주체들 간의 권리, 의무관계, 생활물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각각에 대해 「생활물류서비스법」의 문제 및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생활물류서비스법」의 문제점 및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활물류서비스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허가를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자가용 차량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택배사업자 영업점사업자의 자격기준도 배송업무와 집화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규정하도록 하고 생활물류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련해서도 「건축법」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행 물류와 관련된 법제를 살펴보면, 물류시설이나 관련 운송수단에만 초점이 맞추어 있고, 관련 종사자들 간의 관계 및 택배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의 보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택배서비스 산업 육성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중소규모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사업자의 보호·육성을 위한 인허가의 완화 및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 택배서비스산업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법률관계, 그리고 이러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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