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2007년 어음ㆍ수표 대법원판례 분석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2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電子방식의 지급결제가 일반화되어 어음ㆍ수표의 지급 기능 특히 송금이나 추심의 경제적 기능이 약화되고, 환어음 중심으로 상품의 자금화 수단이나 어음할인 등 금융수단으로서의 신용거래적 기능을 중심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어음ㆍ수표는 완전한 유가증권으로서 여전히 유가증권의 법리로서의 중요성을 다하고 있다.
어음채권이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한 경우 어음채권을 행사한 경우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나,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채권이 소멸되고 시효 중단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며, 어음발행의 원인관계 및 그 원인채무의 변제는 어음행위의 무인성에 따라 어음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어음소지인과 그 前者사이의 원인관계 및 그 前者와 前前者(어음채무자)사이의 원인관계가 모두 흠결(소멸, 무효, 부존재 등)된 경우에는 어음채무자인 前前者가 어음소지인의 어음금 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항변 즉 원인관계의 2중적 흠결을 내세워 어음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二重無權의 항변이 인정되고, 또한 어음ㆍ수표의 발행 또는 배서만으로는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고 특히 수표의 경우 그 발행을 전후한 제반사정과 거래계의 실정에 비추어 민사상의 보증의 형태로도 신용을 공여한 것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만 민사상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수표의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양도인의 인적 항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주된 목적이 소송행위로서 신탁법 제7조에 위반하는 권리이전행위로서 무효이고, 만기 백지어음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그 원인관계에 따라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3년으로 보고 있으나, 백지보충권의 법적성질, 보충권의 시효의 독자성, 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과 수표금 채권 자체의 소멸시효기간의 관계 등 그 이론적 근거는 물론, 유통증권인 수표에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왜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의 원인관계에 따르는 것인지 계속 의문이다.
부정수표단속법 제 4조의 허위신고죄는 일종의 身分犯으로 非신분자인 수표 명의차용자도 신분자인 수표 발행명의인과 같이 허위신고죄의 共同正犯이 되고, 명의대여자도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인식하였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되며,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 정정은 물론 백지수표의 금액이나 발행일의 보충도 부정수표단속 법상의 수표 발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발행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종전에 타인에게 발행하였다가 회수한 백지수표를 보충하여 재교부한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의 발행에 해당된다.
In this paper it can also be estimated that the legal principles of bill/note & check is the most important ones around securities.
I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underlying claim had been completed, the execution of bill/note & check claim can’t suspe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underlying claim, and the defence of double-defects is allowed in the obligation of bill/note & check.
The guaranty is not recognized by the mere issue and endorsement of bill/note & check without another special conditions, and the ‘unrevealed’ endorsement for collection to avoid the drawer defence founded on their personnal relations can be invalid against the Anti-trust Act(prohibition of trust for sue), and the bill/note & check with maturity in black can be filled up within 3 years from the time that holder can fill up the blank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s entered into.
Name borrower shall also be punished with the title holder for a False Reporter, and name lender can be punished for the drawing of an Illicit Check if he was aware of dishonor as drawing or preparing it, and the amendment of date of issue in check shall not be punished for the drawing of an Illicit Check, but the another delivery of check called back after dishonor shall be punished for the drawing of an Illicit Check.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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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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