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und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저자
남궁주현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74(32쪽)
제공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시행으로 금융소비자를 기존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분쟁사건의 당사자가 사건을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 절차 진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당사자들은 그 과정에서 큰 금액의 소송비용을 지출하고, 장기간의 소송 끝에 원하는 결과를 얻더라도 상대방의 변제능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금융분쟁사건의 특성상 분쟁해결의 시의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충족시켜주는 분쟁해결제도가 금융분쟁조정제도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금융분쟁조정제도는 금융감독원장이 절차의 주관자가 되고, 금융, 법적 절차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해당 사건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절차의 효율성, 실질적인 분쟁해결가능성을 모두 증대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금융분쟁조정절차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예금,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등 각 부문별로 구분하여 금융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분쟁조정기구를 통합하여 일원화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그 제정과정에서 매우 오랜 기간의 논의를 거쳤음에도 사실상 그 입법 자체가 핵심적인 화두이었고, 금융분쟁조정제도 자체는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을 뿐이어서 정작 그 내용이 정밀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세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부분도 존재하므로, 이에 관해서는 상위법령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법 시행 이후 확인된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지속적인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므로, 절차를 주관하는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March 2020. After a long discussio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as finally enacted. If a party to a financial dispute intends to settle the case through litigation, the process takes a long time. In the process, the parties spend a large amount of litigation costs, and even if they get the desired result after a long lawsuit, they experience a situation in which they are not properly compensated due to the loss of the other party's ability to reimburse. Due to the nature of these financial dispute cases,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the timeliness of dispute resolution, and the dispute resolution that satisfies this is the financial dispute mediation system. The Financial Dispute Mediation System und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can be evaluated as increasing both the efficiency and practical dispute resolution of the procedure in tha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becomes the organizer of the procedure and the mediation committee.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onsumer damage relief, an adjustment exclusion system and a lawsuit suspension system were introduced to prevent arbitration avoidance by financial companies during dispute mediation. Although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has been discussed for a very long time, the legislation itself has been a key topic, and the financial dispute mediation system itself has only been through the process of integrating existing things, so its details have not been precisely defined. Most of the details of the procedures are stipulated i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Financial Dispute Mediation Rules, and some of them are related to financial consumers' rights, so additional work needs to be done in the higher statutes. This will require continuous legislative supplementation of the problems of the system identifie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law, so not only the financial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procedure but also the academic community will continue to express their opinions with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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