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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치사무의 구분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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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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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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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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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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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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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재정부담, 사무이양, 국가관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는 사무구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무구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였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11건의 판례에서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하였다. 대법원은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중 9건을 국가사무로 2건을 자치사무로 판결하였다. 사무구분의 가장 핵심적 문제는 법령상의 개별 조문을 바탕으로 사무의 원 처리권자가 누가인지 알 수 없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법원이 판단하지 법령상 사무를 누구도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로서 지방자치법을 통해 법령의 표현으로 기관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focused on the classification of national affairs and self-governing affairs which is variously raised, such as financial burden, office transfer, and audit. In order to examine the actual status of the classification of affairs,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were examined thoroughly for the "affairs work prescribed by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under the Act".
Summarizing the results, local governments lost in all 11 Judicial Precedent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nine out of the "affairs work prescribed by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under the Act" were national affairs and two were self-governing affairs. Two cases that are decided as self-government affairs are the financial burden of local governments when they are self-governing affairs.
The most important problem of this situation is that nobody other than the court can confirm the subject of the affairs through acts laws and regulations. This study suggested legislative alternatives such as amendment of Local Autonomy Law to solve thi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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