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the Liability of Autonomous Car Accid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9(2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In this study, I examine the liability of autonomous car accident on Korean Act. There are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Motor Vehicles,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nd the Product Liability Act.
In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the term “autonomous driving motor vehicle” means a motor vehicle which can self operate without any operation by its driver or passenger. I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Motor Vehicles, the term “autonomous driving motor vehicle” means a motor vehicle which can self-operate without any operation by its driver or passengers, as defined in subparagraph 1-3 of Article 2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In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where any person who operates a motor vehicle for personal use has killed or injured another person by such operation, he/she shall be liable to compensate the damages therefrom on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motor vehicles. In the Product Liability Act, a manufacturer shall compensate for damages to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a person caused by a defect of a product (excluding damages inflicted only to the relevant product).
To solve related legal problems, we must study into the technical and structural characters of autonomous car. We should also consider and analyze the legislativ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본고에서는 먼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및 국내외의 입법동향을 고찰하고, 이어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민사상 책임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중요한 법률문제들을 검토하고 그 해결방법들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일반자동차 사고의 경우에 피해자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책임보험 등을 통해 비교적 적절하게 구제되어왔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수동주행모드와 자율주행모드로 운행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후 제조업자 등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으로 운전자의 개입이 줄어들게 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을 묻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보여진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을 제조사에게 모두 묻게 되면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제조물책임보험의 운영 등과 같은 해결방법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만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를 적절하게 구제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므로, 현행 법령의 적용상 문제점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현행 법령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결국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민사상 책임은 상용화되는 자율주행자동차 단계에 따른 적절한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법률적 검토가 요망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4 | 0.74 | 0.6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9 | 0.53 | 0.667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