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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가검열체계의 변천, 1804~1865 = The Changes of Russian Censorship System, 1804~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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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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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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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changes of Russian censorship system over a time period of 60 years from the reign of Alexander I to Alexander II. The reason for selecting this period specifically as the subject of review was that the systemic legalization of censorship had been executed from the period of Alexander I. Since the Censorship Statute of 1804 had been established by Alexander I, new censorship Statues emerged in 1826 and in 1828 during the reign of Nicholas I. Especially, the Censorship Statute of 1828 which had been utilized as the basis of Russian censorship system for quite some time. In the course of ‘the great reform’ performed during the reign of Alexander II, censorship was operated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temporary law of the time. In these Censorship Statues, which were established with the system and organization of censorship institution, standards and scope of censorship in detail. National authorities in charge of censorship had been changed into the Ministry of Public Education, Ministry of Police,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and Public Education,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o on depending on the times. Accordingly, the highest authorities of censorship were practically reorganized as Chief Administration of Schools, Special Chancellery of Ministry of Police, Chief Administration of Censorship, Emergency Censorship Committee and Chief Administration for Affairs of the Press. The changes to the censorship system wer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uppermost rulers,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s, basis of national politics and public opinion developed in the entire society. The dilemma of reign power was the gap between modernization and national enlightenment and despotic national system preservation based on serfdom, orthodoxy, and autocracy. The times that reform and reaction crossed amid the values of both extremes were applied to the course of censorship execution. Censorship differed by the times in terms of the intensity of the standards and punishments, however, the ultimate direction was the same to be utilized for sustaining the existing national system.
더보기이 글은 알렉산드르 1세부터 알렉산드르 2세의 통치기까지 약 60여 년에 걸친 러시아 국가검열체계의 변화를 살핀 것이다. 특별히 이 시기를 검토의 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알렉산드르 1세 통치기를 기점으로 러시아 검열이 체계적인 정규법을 근거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알렉산드르 1세에 의해 1804년 검열법이 제정된 이후로 니콜라이 1세 통치기인 1826년과 1828년에 새로운 검열법이 등장했다. 특히, ꡔ1828년 검열법ꡕ은 향후 러시아 검열체계의 근간으로 장기간 작동되었다. 알렉산드르 2세 통치기에 시행된 이른바 ‘대개혁’의 과정에서도 검열은 당시 발효된 임시법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졌다. 이들 검열법은 검열기관의 체계와 구성, 검열의 기준과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열을 관장한 국가부처는 시대에 따라 교육부, 경찰부, 종교 · 교육부, 내무부 등으로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검열업무의 실질적인 최고기관도 중앙교육청, 경찰부특수국, 중앙검열청, 비상검열위원회, 중앙출판청 등으로 재편되었다. 검열체계의 변화는 최고통치자의 성향과 국내외 정치적 상황, 이에 따른 국정의 기조와 사회 전반에 형성된 여론을 배경으로 한다. 근대화와 이를 위한 국민계몽, 그리고 농노제와 정교를 기반으로 한 전제적 국가체제수호 사이의 간극은 통치 권력의 딜레마였다. 이처럼 양극단의 가치 사이에서 개혁과 반동이 교차했던 시대상황은 검열의 시행 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검열은 시대에 따라 그 기준과 처벌에 있어 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기존 국가체제의 유지를 위해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궁극적 지향점은 동일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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