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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능력 부존재에 관한 심리에서의 제 문제 = Problems in the court hearing of the cases on lack of crimin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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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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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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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23-26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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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정신장애 범죄자나 사이코패스에 의한 엽기적 범행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오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고, 전체국민 중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는 사람의 비율도 가파르게 상승1)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정신적 결함상태에서 저질러진 범행을 ‘이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며 법학계, 법조계, 법인접 과학, 나아가 의학계 및 정신보건 관련 영역이 융화하여 적극적인 분석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심신장애, 즉 책임능력 부존재에 관한 심리에 있어서 종래 재판실무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규범적 판단의 영역으로 포섭시킨 후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선언해 왔으나, 실무현실에 있어서는 책임능력부존재 판단에 있어서 어떠한 심리절차와 법적 논증의 방법에 따를 것인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는 부족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사실심에서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은 본래 목적과 달리 양형의 합리화 도모를 위해서 운영해 온 경향이 없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본고에서 형사책임능력 부존재의 심리에 관하여 논함에 있어서는, 우선 책임론에 대한 현대적 조망, 특히 뇌과학 등 현대과학의 비약적 발전이 전통적 형사책임론과 형사소송절차에 시사하는 바를 간략히 살펴본 후, 그에 이어 형사책임능력 부존재가 문제되는 사건의 심리절차에서의 제반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하며, 나아가 정신감정과 정신장애 범죄자의 적절한 처우문제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Great advances in neuroscience presumably in the near future influence criminal procedure a lot - especially on the court hearing of the cases on lack of criminal responsibility. Unlike other cases, in dealing with the 'legal insanity' cases, judges should be more cautious with interpreting the concept of the insanity. Experience rules in the specific professional areas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in the open hearing, especially with the expert testimony. There used to be a tendency in the legal practice that the criminals related with the alcohol intoxication are dealt as if they were basically less responsible. But this tendency in the practice should be swept away. Judges should also thoroughly examine the grade of responsibility in such cases. Mentally ill offenders can harm society badly. But simply putting them into prison does not seem to be the best way to protect the society. We should consider alternative measures to protect the society and the offender himself. The concept of "Therapeutic Juriprudence" can be an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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