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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영장재판에 대한 불복 가부 = The possibility of the disobedience against the finding of the First-appearance in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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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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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93(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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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구속영장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불복부정설을 취하고 있는 반면,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견해와 제416조에 의한 준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불복부정설에서는 영장재판을 담당하는 지방법원판사는 제402조에서 말하는 법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416조에서 말하는 재판장이나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불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불복을 긍정하는 견해에서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생각건대 형사소송법의 제반규정에 비추어 판사의 영장재판에 대하여는 준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로서는 비록 영장재판을 담당하는 지방법원판사는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이 아니지만, 소송법상 재판기관의 하나이고, 그 재판기관이 재판을 하는 경우, 재판기관 구성원으로서의 당해 법관은 재판장으로서의 지위도 겸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 제416조가 규정한 재판장의 재판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There is an argument that the finding of the First-Appearance could be appealed. The Supreme Court supports the opinion that the finding of the First-Appearance cannot be appealed, but on the other hand, some opinions insist that the disobedience with an appeal or a quasi-appeal should be allowed. Based on the general Criminal Procedure Law, it is reasonable that the using a quasi-appeal can be allowed in the disobedience against the
finding of the First-Appearance because, correctly speaking, the district judge who takes charge of the appeal doesn't mean "the court" in the procedure law but a part of the "trial organization" in procedure law. In case of the judgement by trial organization, since a judge who is one of members of the trial organization is also the presiding judge in the trial, we could find the possible reason that it is a judgement by a presiding judge according to the Article 416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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