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星湖李瀷의 人法相維의 정치사상: 덕치, 법치, 형치 관념을 중심으로 = Seong-ho Lee-Ik`s politic thoughts focusing on theories on governance by virtue,law,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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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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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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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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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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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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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성호 이익의 경세치용학을 덕치(德治)/법치(法治)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성호가 당대 법률에 대해 덕주형보(德主刑輔)에 부합하는 형치(刑治) 원리와 조문들로 개정/제정하고, 이론화하였다는 점에 대해 논증하였다. 그의 법치의 고민은 덕치의 고민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였다. 이는 곧 ‘덕치와 법치는 상호 벼리가 된다’는 뜻의 ‘인법상유(人法相維)’라는 성호의 성어(成語)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의 덕치론은 강제에 기반한 형치가 최소화된 법치, 대신 순민(順民)이라는 민의 동의에 기반한 법치를 최대화한 덕치의 추구, 피치자를 위한 위민(爲民)의 법치이기도 하였다는 말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그로 하여금 조선 후기 유교의 르네상스를 일으킨 경세치용학의 대표 실학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었다.
더보기This thesis examines a study to manage and better the world (經世致用學) of Seong-ho Lee-Ik (星湖李瀷) focusing on theories on governance by virtue (德治) / governance by law (法治)while it also demonstrates a point that Seongho revised / legislated and theorized principles of governance by penalty (刑治) and provisions in accordance with governance by virtue and supplementation with punishment (德主刑輔) on laws of the time. In that sense, his worry on governance by law was another expression for his worry on governance by virtue. In other words, this means that Seongho`s theory of governance by virtue was governance by law with minimum penalty based on compulsion and, pursuit of governance by virtue with governance by law at maximum based on agreement on a consensus of public opinion (順民), and governance by law for the ruled at the same time. This very aspect enabled him to secure his status of a representative Silhak scholar (scholar of the Realist School of Confucianism) in the study to manage and better the world which was for Renaissance of Confucianism in late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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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 | 0.4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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