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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죄에 대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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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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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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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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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그동안 실무나 학계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아니한 부당이득죄에 대하여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부당이득죄는 “사기와 공갈의 죄”와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는바, 근본적으로는 재산죄의 일종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부당이득죄는 외관상 사적(私的) 당사자 간의 공평한 거래행위가 있었음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로써 형사법은 사적 경제의 영역에 개입하게 된다. 여기에는 “궁박한 상태의 상대방”, “궁박한 상태의 이용” 및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은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해석의 여지가 크게 열려 있다. 판례 역시 위와 같은 개념을 과감하게 구체화하기보다는,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설시함에 그치고 있다. 이는 일반 행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형법이 부당이득죄의 구성요건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 게다가 우리 법체계에는 형법 이외에도 과다한 수준의 이익 취득을 형사처벌하는 법률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굳이 해석상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당이득죄를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물론 과다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형사처벌할 일반법이 필요하며, 부당이득죄를 즉각 삭제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에 관한 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적어도 현재의 시점에서 부당이득죄에 대한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해석론의 전개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raise a new question of Unjustifiable Profit which has not been handled much in practical affairs or in the academic world so far. Unjustifiable Profit is stipulated in the same chapter as “the Crimes of Fraud and Extortion” and thus is a kind of property crime fundamentally. However, Unjustifiable Profit provides that even though in appearance, there is a just trading practice between private parties, this can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Hereby, the criminal law intervenes in the domain of private economy.Here, three requirements: “an opponent in a needy condition”, “the use of a needy condition” and “unjustifiable profits” must be fulfilled. This concept is abstract and ambiguous and has a wide room for interpretation. Also, the precedent only suggests fundamental and general criteria rather than giving shape to the above concept in a decisive manner. For a general doer, this makes it hard to judge whether or not his or her conduct i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while the German and Austrian criminal laws provide considerably specific components of Unjustifiable Profit.Besides, our legal system has substantial laws regarding criminal punishment of excessive profit acquisition, in addition to the criminal law. It is therefore understandable that some doubt if the controversial Unjustifiable Profit needs to be retained. Of course,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general law for a criminal penalty on excessive acquisition of gains and removing the Unjustifiable Profit immediately may lead to a bigger side effect. That’s why a decision on this issue should be made in a careful way. But it is definite that at this point in time, more specific and predictable interpretations of Unjustifiable Profit have to unfold.Here, three requirements: “an opponent in a needy condition”, “the use of a needy condition” and “unjustifiable profits” must be fulfilled. This concept is abstract and ambiguous and has a wide room for interpretation. Also, the precedent only suggests fundamental and general criteria rather than giving shape to the above concept in a decisive manner. For a general doer, this makes it hard to judge whether or not his or her conduct i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while the German and Austrian criminal laws provide considerably specific components of Unjustifiable Profit.Besides, our legal system has substantial laws regarding criminal punishment of excessive profit acquisition, in addition to the criminal law. It is therefore understandable that some doubt if the controversial Unjustifiable Profit needs to be retained. Of course,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general law for a criminal penalty on excessive acquisition of gains and removing the Unjustifiable Profit immediately may lead to a bigger side effect. That’s why a decision on this issue should be made in a careful way. But it is definite that at this point in time, more specific and predictable interpretations of Unjustifiable Profit have to un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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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1 | 0.71 | 0.6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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