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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아우슈비츠 거짓말’에 대한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 고찰 = Die Untersuchung der Verbreitung der Auschwitzlüge im Internet – BGHSt 46,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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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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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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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4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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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r heutigen koreanischen Gesellschaft ist 5・18 Demokratiebewegung nun häufig leugnet oder verdreht worden. Als typisches Beispiel schrieb im Jahr 2008 Herr Ji, Man-Won, der berühmter Rechtsextremist ist, auf seiner Homepage einen kurzen Satz: “Ich stimme mit dem Urteil im Jahr 1980, in dem 5・18 Demokratiebewegung als die inneren Unruhen bezeichnet wurde.” Aber der Oberste Gerichtshof hat den Angeklagte Herr Ji, Man-Won am 27. 12. 2012 wegen Beleidigung eine Straflosigkeit verurteilt. Dabei stellt dies ein Problem dar, dass 5・18 Demokratiebewegung- Leugnung durch die Beleidigung eines Kollektivs nicht bestraft werden kann.
Allerdings wird in Deutschland die sog. “Auschwitzlüge” bzw. “Holocaust-Leugnung” wegen der Volksverhetzung nach § 130 Ⅲ StGB ausdrücklich bestraft, um die Billigung, Verherrlichung oder Rechtfertigung der nationalsozialistischen Gewalt- und Willkürherrschaft zu verhindern. In Bezug auf die Verbreitung der Auschwitzlüge im Internet hat der Bundesgrichtshof in einem grundlegenden Urteil entschieden (vom 12. 12.
2000): “Stellt ein Ausländer von ihm verfasste Äußerungen, die den Tatbestand der Volksverhetzung i.S. des § 130 I oder des § 130 III StGB erfüllen (“Auschwitzlüge”), auf einem ausländischen Server in das Internet, der Internetnutzern in Deutschland zugänglich ist, so tritt ein zum Tatbestand gehörender Erfolg (§ 9 I, Alt. 3 StGB) im Inland ein, wenn diese Äußerungen konkret zur Friedensstörung im Inland geeignet sind.” In diesem Aufsatz wird deshalb die Frage untersucht, ob 5・18 Demokratiebewegung- Leugnung wie auch die “Auschwitzlüge” ausdrücklich unter Strafe gestellt wird.
Dafür stellt der Autor sowohl die Normzweck und kriminalpolitische Bedeutung des § 130 Ⅲ StGB als auch die Strafbarkeit der “Auschwitzlüge” im internet – BGHSt 46, 212 dar.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일부 극우논객과 종합편성채널,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을중심으로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하는 일들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5・18민주화운동 부인은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5・18민주화운동 부인은 표현의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계엄군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을 겪은 희생자 및 그 유가족 개개인의 존엄성을 훼손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27일 대법원은 인터넷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게시글을 올린 지만원씨 사건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무죄를확정하였다.
그러나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은 5・18민주화운동과 같은 역사적 사실의 부인으로서 이른바 ‘아우슈비츠 거짓말’(Auschwitzlüge) 내지 ‘홀로코스트 부인’(Holocaust- Leugnung)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독일 연방대법원(BGHSt 46, 212)은 2000년 12월 12 일 지만원씨 사례와 유사하게 호주인으로서 아델라이드 연구소(Adelaide Institute)의 책임자로 활동하던 피고인 퇴벤(Fredrick Töben)이 호주 서버에서 운영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학문연구의 구실로 국가사회주의 지배 하에서 저질러진 유대인에 대한 집단학살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있으며 그 발견으로 ‘유대인의 집단’(jüdischer Kreise)을 설명한 글을 게재하여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역사적 사실의 부인, 특히 아우슈비츠 거짓말을형사처벌하는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의 의의와 형사정책적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고, 인터넷상 아우슈비츠 거짓말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여 유포시킨 행위에 대한 독일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독일에서정치적 환경을 오염시키는 신나치주의적 사상과 나치독재의 선동적 지지라는 경향을제거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내려지지만, 인터넷상에 널리 유포된 아우슈비츠 거짓말에 대해 독일형법의 관할권이 전 세계적으로 미치게 되어 독일이 인터넷에 대해 ‘세계경찰’의 역할을 담당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의 형사정책적 의미와 인터넷상에서 아우슈비츠 거짓말을 유포시킨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부인행위에 대한 형법적 규제방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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