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조건부 수급 제도와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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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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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3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169(45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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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제정 20주년을 맞이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우리 사회의 최후 안전망이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 수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고 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부 수급 제도와 근로능력평가는 자활조성이라는 법의 목적, 고용연계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일할 수 있음에도 일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것이라는 전통적 인식을 바탕으로 쉽게 정당화되어 왔으나, 한편에서는 조건부 수급 제도와 근로능력평가가 수급자의 존엄을 침해하고 빈곤을 형벌화(penalize)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조건부 수급 제도와 조건부 수급여부의 판정기초가 되는 근로능력평가의 개요를 소개하고, 규범적 관점과 제도 운용 실태를 토대로 현행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이러한 조건부 수급 제도가 강제근로 금지 원칙, 자유롭게 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의 제도 운용 실태를 볼 때 자활조성이라는 목적보다는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는 제재적 성격이 부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를 판정하기 위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또한 평가의 자의성 및 평가자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평가결과에 대한 수급자의 이의제기가 어렵다는 점, 평가에 필요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상 공공부조의 비용부담 원칙에 반한다는 점, 근로능력평가 결과가 수급자의 자활지원계획과 연계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which marks the 20th anniversary of its enactment this year, is the ultimate safety net in our society that guarantees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for all citizens.
However, it provides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s to those who have the ability to work on condition that recipient takes part in the project required for the self-support. Moreover,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 system that suspends all or some of the cost of living benefits to the recipient may not be provided until the conditions are met if they fail to comply with the conditions.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conducts work capacity assessment to determine whether a person is subject to conditional entitlement.
This system has been justified on the basis of the idea of self-support, an employment-oriented policy, and ‘those who does net work, neither shall he eat’ bias. On the other hand, criticism has also been raised that this system undermine the dignity of the recipients and penalize poverty.
This article introduces an overview of the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 system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critically examines the current system based on normative perspectives and from a practical standpoint.
First, this article point out that this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 system may infringe on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the right to freely chosen work under Employment Policy Recommendation(No. 122) of ILO, and the right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under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Second, this article point out that the current system emphasizes sanctions that suspend all or part of livelihood benefits rather than the purpose of self-support.
Third, the work capability assessment for judging recipients whether they have the ability to work or not also has concerns about arbitrariness of the assessment, professionality of the evaluator, and burden of recipient’s exp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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