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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당사자 확정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다21021, 21038 판결; 대법원 2019. 0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 = Determination of parties to legal acts
저자
박수곤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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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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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64-40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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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아닌 타인의 명의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사자 확정의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본고에서 분석한 대법원판결들에서는 행위자가 타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타인을 법률행위의 당사자로 확정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며, 특히 무효행위 추인 또는 대리의 법리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판결들이 다루고 있는 사안들에서 과연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하였는지 그리고 무효행위의 추인 또는 대리의 법리를 적용한 논리의 전개가 자연스러웠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제3자가 법률행위에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표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제3자는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귀속 및 의무의 이행과정에서 단순히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자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논리의 귀결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본고에서 검토한 판결들이 다루는 사안에서 제3자는 당사자 중 일방의 채무이행을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 판결들에서는 법률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제3자가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상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무효행위의 추인 또는 대리의 법리를 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문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본고에서 검토한 판결들에서 다루는 사안들은 본고에서 살핀 바와 같이 기존의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에 기초하거나, 소위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약속’ 또는 ‘제3자의 행위 담보계약’의 법리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향후 제3자의 행위가 관여되어 있으나 당사자의 확정이 문제되는 사례들에서는 이러한 법리들도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When a legal act is performed in the name of someone other than the actor, the issue of determining the parties has emerged, and in this regard, it is generally treated as a problem of interpretation of the legal act. However,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nalyzed in this paper, it is noteworthy that the other person is confirmed as a party to the legal act even if the actor did not perform the legal act in the other person’s name. In particular, it is meaningful in that it attempted to solve the problem by relying on the legal principles of ratification of invalid acts or representation.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interpretation of legal acts was really necessary in the cases covered by these rulings and whether the development of logic applying the legal principles of ratification or representation of invalid acts was natural. Even if a third party intervenes in a legal act, if there is no indication that the third party’s name is specifically used or that the legal act is performed for the benefit of the third party, the third party may simply be involved in the process of attributing rights and performing obligations resulting from the legal act. In other words, even if it had been judged that a third party was a person acting on behalf of one of the parties to fulfill the obligation in the cases covered by the rulings reviewed in this paper, there would have been no logical problem.
However, in these rulings, based on the judgment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a clear basis under our civil law for a third party not directly involved in a legal act to acquire the status of a party,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legal principles of ratification of invalid acts or representation was adopted. However, as long as a legal act does not contain content that is contrary to mandatory laws or social norms, its validity may be recognized without being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law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other words, the issues covered in the rulings reviewed in this paper could have been resolved through the legal principle of ‘contract for third party’, ‘promise for the acts of a third party’ or ‘contract guaranteeing the actions of a third party’. It is hoped that these legal principles will also be applied in the future to cases where the actions of a third party are involved but the determination of the parties is proble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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