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죽음에 있어서 의사의 조력 행위와 자살방조죄의 정당성 논의 - 고령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의 관점에서 - = Examining the Legitimacy of Physician Assisted Death and the Crime of Aiding Suicide - A Focus on the Elderly's Right to Die with Dignity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39(33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말기 질환을 겪으면서도 생명의 유지가 가능한 시대를 맞으면서 생명의 보호는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인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죽음에 대한 선택도 헌법상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헌법상 자기결정권은 죽음에 대한 선택에서도 인정되어야 한다. 환자의 결정이 진지하게 숙고된 끝에 내려진 것이고 본인의 객관적 이익에 부합한다면 국가는 이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의사조력사의 정당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스스로 선택한 존엄한 죽음에 있어서 개인에게 국가의 부당한 개입을 방어할 권리가 인정되고 국가를 상대로 필요한 입법 마련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의사조력사의 합법화로 인한 부작용은 경계해야 하지만 해외 사례의 부작용을 일반화하는 것도 문제이다. 의사조력사를 합법화한 국가는 그 입법화과정에 따라 부작용의 발생 양상도 다르다. (1)캐나다, 독일과 같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국가가 있는가 하면, (2)네덜란드와 같이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한 국가, (3)미국과 같이 위헌결정 없이입법을 통해 합법화한 국가, (4)영국과 같이 기소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살방조죄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중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와 같이 죽음에 관한 환자의 선택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거나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한 국가에서는 이후 적용 대상과 요건을 확대해 나가면서 소위 ‘미끄러운 경사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미국과 같이 위헌결정 없이 입법적 결단으로 의사조력사를 허용한 경우 입법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의사조력 행위를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 자살방조죄 및 관련 법리는 개인의 죽음에 대한 결정권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헌법적 판단보다 입법정책의 관점에서 의사조력사의 합법화 길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보기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criminal law, the state's protection of individual life was an absolute proposition. Accordingly, the legitimacy of comprehensive punishment for those involved in suicide was recognized. However, with the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s and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we are entering an era where it is possible to sustain life even while suffering from a terminal illness. The protection of life is now acknowledged as a relative right rather than an absolute one. Consequently, an individual's choice of death is also recognized as a constitutional right. Now,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must be acknowledged in the choice of death. If the patient's decision was made after serious deliberation and aligns with the patient's objective interests,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respect it. In this regard, the legitimacy of physician-assisted death must be recognized. In a dignified death of one's own choice, an individual's right to defend against unjust intervention by the state and the right to demand necessary legislation against the state must also be recognized. Although we must be wary of the side effects caused by the legalization of physician-assisted death, it is also problematic to generalize the side effects from overseas cases. Countries that have legalized physician-assisted death show that the occurrence of side effects varies depending on the legislative process. Canada, Germany, and the Netherlands, which recognize the patient's choice regarding death as a constitutional right or as a ground for illegality, are showing side effects of the so-called 'slippery slope' as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age were expanded. On the other hand, in cases where physician-assisted death is permitted through legislative decision without being ruled unconstitutional, as in the United States, side effects can be minimized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From this perspective, the criminal law's crime of assisting suicide, which punishes acts of physician assistance without exception, and related legal principles must be re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dividual's right to decide on death.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