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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에 대한 자의성 심사의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rbitrariness Review on Right to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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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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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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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2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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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은 특별한 보호영역이 없기 때문에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할 때 대부분의 경우 차별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불평등대우를 수반하지 않고는 규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입법자가 불평등대우와 관련하여 넓은 재량의 여지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평등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의금지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자의금지의 원칙에 의한 심사의 경우에도 차별목적의 정당성과 차별취급의 적합성에 대한 심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영역이나 본질적인 내용을 갖지 않는 평등권의 경우 인간의 존엄성은 독자적인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목적과 수단 간의 관계를 통해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은 미국의 경우에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모든 평등심사가 목적과 수단 간의 관련성을 심사한다는 점에서 자의금지의 원칙에 의해서도 강화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준다. 즉, 자의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통제의 강도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명백성 통제와 개연성 통제가 있다. 자의성 심사를 하면서 ‘그 차별의 정도가 적정한 것인가’라는 협의의 비례성 심사를 하는 것은 원래 자의금지의 원칙이 담보하고자 했던 내용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자의성 심사는 논리적으로 비례성 심사의 본질에 해당하는 협의의 비례성 심사와 체계적합적이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보기It is difficult to discipline the right to equality without involving inequality, given that discrimination can be caused in all cases because it does not have its protected area. For this reason, it would be said that the legislator needs a wide range of discretion in relation to unequal treatment. Therefore, the equality review will have to be judged in principl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arbitrariness prohibition unless otherwise specified. Even in the case of an review based on the principle of arbitrariness prohibition,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scrutinize the legitimacy of the purpose of discrimination and the suitability of the treatment of discrimination. In addition, because discrimination that violates human dignity cannot be justified unless otherwise specified, it could serve as an independent criterion for judgment in the case of the right to equality without protected area or essential aspect. Meanwhile, the way in which right to equality is judged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purpose and means can also be found in the U.S. In the case of the U.S., it provides a clue to the possibility of an enhanced control based on the principle of arbitrariness prohibition, given that all equality scrutiny scrutinizes the relevance between the purpose and the means. Namely, this means that the intensity of control can be adjusted, even if it is judged by the principle of arbitrariness prohibition. In this case there are clarity control and probability control. The principle of arbitrariness prohibition would not be intended to guarantee the proportionality review in a narrow sense of “whether the degree of discrimination is appropriat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arbitrariness review is not systematic with the proportionality review in a narrow sense, which is logically equivalent to the nature of proportionalit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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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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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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