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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주식발행을 통한 기업조직재편의 상법상 요건에 대한 소고 = Study on the Requirements of Corporate Reorganization through Issuing Shares of the Parent of the Acquir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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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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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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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5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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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 후 신주발행은 주로 자기자본에 의한 자금조달의 방법으로서 논의되어 왔다. 한편, 신주발행은 기업이 지배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 고려되는 주요한 요소이며, 그 경우 신주발행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다. 기업의 효율적 조직재편을 위해 도입된 상법상 삼각조직재편과정에서는 인수자회사가 인수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자기주식을 활용하지 않는 한, 인수모회사가 신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자회사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주의 제3자 배정방식에 따라 `정관상 근거`와 `경영상 목적`이 있다면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게 된다. 비록 인수모회사가 실질적으로 대상회사를 인수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으로 인수자회사가 삼각합병, 삼각주식교환 또는 삼각분할합병의 당사자가 되므로 상법상 인수모회사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도 부여되지 않는다. 그런데, 법원은 종래 기업이 경영권 분쟁상태에 있지 않는 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3자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쉽게 허용해 왔다. 이에 따르면, 삼각조직재편은 기업의 효율적인 결합을 위한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신주발행의 유효성이 부인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욱이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원인에 관해서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법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 신주발행무효의 원인의 소에서의 신주발행무효의 원인을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본다면, 삼각조직재편으로 신주가 발행될 경우, 인수모회사 소수주주를 보호할 방안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이 기업조직재편의 효율성이 소수주주의 권익보호보다 과도하게 보장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현행 상법으로 인해 인수모회사 소수주주의 권익은 사후적으로도 보호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삼각조직재편제도의 도입취지도 존중하고, 인수모회사의 소수주주의 권익보호도 함께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3자 배정의 일반적인 요건에 삼각조직재편의 적법성·공정성 요건도 명시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주발행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자기주식을 삼각조직재편과정에서 처분할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더보기Issuing new shares of the company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KCC”) has been mainly regarded as the method for corporate financing. However, issuance of new shares through a third party allotment needs to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el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revision. The KCC introduced triangular reorganizations(the forward triangular merger, the forward triangular share exchange, the triangular spin-off merger) in 2015. Under the KCC, the parent of the acquiring company (the “Parent”) is to issue new shares to the acquiring company (the “Subsidiary”) through a third party allotment in order that the Subsidiary can submit them to the shareholders of the target company (the “Target”) as the consideration for the Triangular Reorganization in act. Issuance of new shares through the third party allotment requires 2 conditions, which are (i)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allowance a third party allotment` and (ii) the `business purpose for such issuance of new shares`. As the Parent is not necessary to acknowledge voting and appraisal rights to its shareholders despite the fact that it is the actual party in interest with regard to the relevant triangular reorganization. However, the Korean court rulings have the tendency of easily acknowledging the effectiveness of the third party allotment. In such, triangular reorganization is highly likely to meet the condition, which is the`business purpose`of the new issuance of shares, since the purpose of triangular reorganization is for effective corporate combination. More importantly, the KCC does not stipulate the cause of nullification of issuance of new shares, and accordingly, the court actually categorize it. Considering the rulings, the shareholders of the Parent have no adequate remedies against dilution of existing shareholders resulting from issuance of new shares under the current KCC. To remove this concern, additional requirements should be introduced as follows. The Triangular Reorganization should be made in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on the fair terms. Also, this legitimacy and fairness test should be applied to the case where the Parent delivers its treasury shares to the Subsidiary instead of issuance of new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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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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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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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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