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도의 개선방안 = Improvements of the Property Tax Reduction and Exemption System on Lands for Public Facilit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1-183(23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ax egalitarianism should be equally applied in the areas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nd is no exception in the policy tax area with an inductive nature. However, there are legislative problems in the reduction of property tax on lands for public facilities.
The 「Local Tax Act」 stipulates non-taxation of property tax on a part of a land for public facility site. In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property tax on land for public facilities is reduced or exempted for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Paragraph 3 of Article 112 of the 「Local Tax Act」 excludes the lands for public facilities on which topographical maps have been announc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among land within the area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property tax on urban area. Paragraph 1 of Article 84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provides for 50% reduction or exemption of property tax on land, above-ground buildings, and houses that have not been executed for more than 10 years among urban/gun planning facilities under the subparagraph 7 of Article 2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reduces the property tax by 50% on land for public facilities according to subparagraph 13 of Article 2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that is, unexecuted land as of the tax base date among the land for public facilities.
The definitions of lands for public facilities and urban/Gun planning facilities are stipulated 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in an enumerated manner, and there is considerable overlap between the two. Public facilities characterized by free return to the public can be installed through an implementation plan for the installation of urban/gun planning facilities, and the site can also be secured.
In cases of ‘schools, public buildings, cultural facilities' that have not been implemented for less than 10 years as 'schools, public buildings, and cultural facilities which are considered to be publicly recognized due to lack of legislation, are excluded from public facilities, 50% reduction the main property tax is not applied, and there is a problem of being excluded from the non-taxation/reduction of property tax as the urban area of property tax is also exempted from non-taxation or exemption. For now, the requirement for “long-term non-execution for more than 10 years” in paragraph 1 of Article 84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will be changed to “Non-executed as of the tax base date” in paragraph 2 to fill the gap in the legislation and expand the concept of land for public facilities in the long run. At leas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to include all public and cultural and sports facilities among public facilities.
조세평등주의는 비과세 및 감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유도적 성격의 정책조세 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재산세 감면에서 입법상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공공시설용지의 일부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일부에 대한 감면을 통해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를 비과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50%을 감면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 즉 공공시설용지 중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경감하고 있다. 공공시설용지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정의는 국토계획법에 열거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양자는 상당히 중복되는 면이 있다. 공공에의 무상 귀속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을 통해서도 설치될 수 있고, 또한 그 부지 확보도 가능하다. 그러나 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그 공공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여겨지는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등이 공공시설에서 제외됨으로써, 10년 미만 미집행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본세 50% 감면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감면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요건을 제2항의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으로 변경하여 입법의 공백을 메우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다. 적어도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을 모두 공공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은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4-1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 Journal of Local Finance -> The Korea Journal of Local Public Finance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2 | 1.22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1 | 1.479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