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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農水産法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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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第1編 總則
      • 1. 大韓民國憲法 = 15
      • 2. 政府組織法 = 23
      • 3. 國家保衛에 관한 特別措置法 = 28
      • 4. 國會法 = 30
      • 5. 農業基本法 = 40
      • 第2編 農業開發
      • 1. 農業協同組合法 = 45
      • 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61
      • 3.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세칙 = 65
      • 4. 農業協同組合任員任免에 관한 臨時措置法 = 68
      • 5. 농업협동조합부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농업협동조합간부직원의 임명에 관한 규정 = 69
      • 6. 농업협동조합 전무 및 상무 전형규칙 = 69
      • 7. 농업협동조합공제규정기재사항에 관한 건 = 72
      • 8. 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 = 73
      • 9.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관(예) = 74
      • 10. 각급농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 83
      • 11. 군농업협동조합 정관(예) = 84
      • 12. 특수농업협동조합 정관(예) = 92
      • 13. 단위농업협동조합 정관(예) = 99
      • 14. 농업기계화심의위원회 규정 = 105
      • 第3編 流通經濟
      • 1. 米糠搾油奬勵法 = 109
      • 2. 미강착유장려법 시행령 = 110
      • 3. 미강착유장려법 시행규칙 = 111
      • 4. 農水産物都賣市場法 = 120
      • 5.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시행령 = 123
      • 6.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시행규칙 = 125
      • 7. 農水産物輸出振興法 = 134
      • 8.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시행령 = 138
      • 9.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시행규칙 = 143
      • 10. 농수산물수출진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지정령 = 151
      • 11. 農漁村高利債整理法 = 151
      • 12. 농어촌고리채정리법 시행령 = 153
      • 13. 농어촌고리채정리법제12조의2시행에 관한 규정 = 160
      • 14. 農漁村高利債整理法中辨濟義務에 관한 特別措置法 = 161
      • 15. 농어촌고리채정리법중변제의무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162
      • 16. 농어촌고리채정리법중변제의무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163
      • 17.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法 = 174
      • 18.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 시행령 = 175
      • 19.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 시행규칙 = 176
      • 20.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위원회규정 = 179
      • 21.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요강 = 179
      • 22. 재특회전자금 운용요강 = 181
      • 23. 금융중기농수산자금운용 및 이차보상규정 = 182
      • 24. 산업합리화심의회농수산업분과위원회 설치규정 = 190
      • 25. 農地擔保法 = 191
      • 26. 농지담보법 시행령 = 191
      • 27. 農地倉庫業法 = 193
      • 28. 농업창고업법 시행령 = 195
      • 29. 農漁村開發公社法 = 196
      • 30. 농어촌개발공사법 시행령 = 198
      • 第4編 農地
      • 1. 農地改革法 = 203
      • 2. 농지개혁법 시행령 = 205
      • 3.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 211
      • 4. 歸屬農地特別措置法 = 216
      • 5. 농지위원회 규정
      • 6. 농지개혁사편찬위원회 규정 = 218
      • 7. 農地改革事業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 = 218
      • 8.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220
      • 9. 매수농지대가보상에 대한 체감률규정 = 224
      • 10. 농지대가상환체납금 징수 규정 = 224
      • 11.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 = 226
      • 12.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 = 226
      • 13.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9
      • 14.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232
      • 15. 農村近代化促進法 = 238
      • 16.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령 = 258
      • 17.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규칙 = 269
      • 18. 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 교부규정 = 341
      • 19. 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 교부세칙 = 343
      • 20. 農地改良組合育成에 관한 特別措置法 = 356
      • 21. 농지개량조합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358
      • 22. 농지개량조합육성을 위한 보조금교부요령 = 359
      • 23. 농지개량조합장기채 정리요령 = 368
      • 24. 농지개량조합임원임용기준에 관한 규정 = 384
      • 25. 농지개량조합 직제준칙 = 387
      • 26. 농지개량조합 인사규정 = 393
      • 27. 農耕地造成法 = 421
      • 28. 농경지조성법 시행령 = 424
      • 29. 防潮堤管理法 = 428
      • 30. 방조제관리법 시행령 = 430
      • 31. 방조제관리법 시행규칙 = 434
      • 第5編 農産
      • 1. 農業災害對策法 = 443
      • 2. 농업재해대책법 시행령 = 444
      • 3. 농산장려보조금 교부규칙 = 445
      • 4. 地力增進法 = 446
      • 5. 지력증진법 시행령 = 448
      • 6. 主要農作物種子法 = 449
      • 7. 주요농작물종자법제2조제1항의 기타농작물에 관한 규정 = 450
      • 8. 주요농작물종자법 시행규칙 = 450
      • 9. 肥料團束法 = 453
      • 10. 비료단속법 시행령 = 455
      • 11. 비료단속법 시행규칙 = 457
      • 12. 비료공시품 발취요령 = 476
      • 13. 비료 관리규정 = 478
      • 14. 불합격 비료(화학비료제외) 생산·판매업자에 대한 조치요강 = 493
      • 15. 植物防疫法 = 494
      • 16. 식물방역법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건 = 499
      • 17.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 500
      • 18. 식물검역수수료 징수규칙 = 536
      • 19. 수출식물 검역규칙 = 540
      • 20. 수입식물 검역규칙 = 541
      • 21. 식물검역공무원 복제 = 550
      • 22. 식물방역공무원월액여비 지급 규정 = 555
      • 23. 부산항합동근무반설치 및 사무취급일원화규정 = 555
      • 24. 農藥管理法 = 557
      • 25.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559
      • 26. 농약 검사규칙 = 570
      • 27. 농약심의회 규정 = 571
      • 28. 國立農業資材檢査所設置法 = 572
      • 29. 국립농업자재검사소 검사위탁규정 = 572
      • 第6編 農特事業
      • 1. 蠶業法 = 579
      • 2. 잠업법 시행령 = 581
      • 3. 잠업법 시행규칙 = 585
      • 4. 잠견 검정규칙 = 604
      • 5. 생사 검사규칙 = 608
      • 6. 국립생사검사소 의뢰검사규칙 = 618
      • 7. 種苗管理法 = 622
      • 8. 종묘관리법 시행령 = 624
      • 9. 종묘관리법 시행규칙 = 630
      • 10. 농어민소득증대지원협의회규정 = 663
      • 第7編 畜産
      • 1. 畜産法 = 667
      • 2. 축산법 시행령 = 670
      • 3. 축산법 시행규칙 = 671
      • 4. 축산사업장려보조금 교부규칙 = 688
      • 5. 가축 공제규정 = 689
      • 6. 가축시장중개수수료환원사업 업무관리규정 = 693
      • 7. 종축 관리규정 = 699
      • 8. 韓國馬事會法 = 700
      • 9.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 703
      • 10. 韓國珍島犬保護育成法 = 705
      • 11.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시행규칙 = 706
      • 12. 國立種畜場設置法 = 714
      • 13. 國立種畜場管理特別會計法 = 714
      • 14. 국립종축장 종축 매각규칙 = 715
      • 15. 목장경영에 관한 교육훈련규정 = 718
      • 16. 酪農振興法 = 720
      • 17. 낙농진흥법 시행령 = 724
      • 18. 낙농진흥법시행규칙 = 724
      • 19. 청구권자금에 의한 유우매각 규정 = 724
      • 20. 청구권자금에 의한 유우매각 규정 시행규칙 = 725
      • 21. 草地法 = 728
      • 22. 초지법 시행령 = 730
      • 23. 초지법 시행규칙 = 734
      • 24. 飼料管理法 = 736
      • 25. 사료관리법 시행령 = 737
      • 26.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738
      • 27. 사료검사업무 취급요령 = 743
      • 28. 배합사료 성분량한도 = 753
      • 29. 家畜傳染病豫防法 = 756
      • 30.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 760
      • 3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761
      • 32. 국가검정동물약품 검정규칙 = 782
      • 33. 동물약품등의 제조업·수출입업과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 856
      • 34. 동물약품등 취급규칙 = 858
      • 35. 동물약품품질관리업무처리지침 = 870
      • 36. 가축검역공무원 복제 = 872
      • 37. 가축방역관 복무규정 = 875
      • 38. 가축방역대책위원회 규정 = 876
      • 39. 畜産物加工處理法 = 876
      • 40.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878
      • 41.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검사원에 관한 규정 = 906
      • 42. 축산물검사원 복무규정 = 906
      • 43. 축산물검사원 월액여비 지금 규정 = 907
      • 44. 수출가금 및 동가공품 의뢰 검사규칙 = 907
      • 45. 가금등 의뢰검사규칙 = 915
      • 46. 獸醫師法 = 916
      • 47. 수의사법 시행규칙 = 918
      • 48. 수의사시험령 = 921
      • 49. 수의약사심의위원회 규정 = 923
      • 第8編 糧政
      • 1. 糧穀管理法 = 927
      • 2. 양곡관리법 시행령 = 930
      • 3.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 935
      • 4. 비축양곡 관리규정 = 943
      • 5. 糧穀證券法 = 943
      • 6. 양곡증권법 시행령 = 944
      • 7. 農産物價格維持法 = 946
      • 8. 농산물가격유지법 시행령 = 947
      • 9.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 규정 = 948
      • 10. 糧穀과 肥料의 交換에 관한 法律 = 948
      • 11. 양곡과 비료의 교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 949
      • 12. 農家貸與糧穀의 轉用에 관한 法律 = 951
      • 13. 糧穀管理基金法 = 952
      • 14. 양곡관리기금법 시행령 = 953
      • 15. 정부관리양곡 화재예방에 관한 규정 = 955
      • 16. 農産物檢査法 = 956
      • 17. 농산물검사법 시행령 = 959
      • 18. 농산물검사법 시행규칙 = 961
      • 19. 농산물검사규격심의위원회 규정 = 985
      • 20. 농산물검사규격 규정 = 986
      • 21. 국립농산물검사소검정의뢰 규정 = 1054
      • 22. 농산물검사공무원 여비규정 = 1056
      • 23. 농산물검사료 규정 = 1056
      • 24. 농산물검사료 현금징수규칙 = 1058
      • 25. 수출검사법 제3조의 규정에의한 물품지정에 관한 규정 = 1061
      • 26. 임산물과 농산물의 수출검사 기준 및 검사방법에 관한 건 = 1061
      • 27. 국립농산물검사소지소·출장소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건 = 1066
      • 28. 농산물검사공무원 복제 = 1068
      • 29. 국립농산물검사소출장소도급경비 취급규정 = 1069
      • 第9編 企劃管理
      • 1. 농수산부 직제 = 1075
      • 2. 농수산부사무분장 규정 = 1081
      • 3. 농수산부위임 전결규정 = 1090
      • 4. 국립생사검사소 직제 = 1116
      • 5. 국립농산물검사소 직제 = 1117
      • 6. 국립동물검역소 직제 = 1119
      • 7. 국립농업자재검사소 직제 = 1120
      • 8. 국립종축장 직제 = 1121
      • 9. 농수산공무원교육원 직제 = 1122
      • 10. 국립농업경제연구소 직제 = 1124
      • 11. 국립잠종장 직제 = 1125
      • 12. 농업정책심의회 규정 = 1125
      • 13. 농수산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정 = 1126
      • 14. 농림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 1128
      • 15. 농수산부자체감사 규정 = 1130
      • 16. 감사요원 복무요령 = 1132
      • 17. 서정쇄신추진위원회 규정 = 1132
      • 18. 농수산시책추진을 위한 각종사업계획의 수립과 시달시기에 관한 건 = 1133
      • 19. 농업기본통계 조사규칙 = 1135
      • 20. 식량작물생산 조사규칙 = 1135
      • 21. 농업센서스 시행규칙 = 1136
      • 22. 농업통계종사자 복무규정 = 1138
      • 23. 양곡소비량조사원 복무규정 = 1139
      • 24. 농가경제 및 양곡소비량조사원 복무규정 = 1141
      • 25. 농가경제 및 농산물생산비조사규칙 = 1142
      • 26. 농수산공무원교육원강사료 지급규정 = 1146
      • 27. 농림공무원교육원원고료 지급규정 = 1146
      • 28. 농림공무원교육원시험관리수당 지급규정 = 1147
      • 29. 농림포상 규정 = 1147
      • 30. 농림축수산연구상 규정 = 1148
      • 31. 보안유지에 관한 건 = 1151
      • 3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1151
      • 33. 농업통계사무소·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건 = 1154
      • 34. 농업통계조사공무원 여비규정 = 1158
      • 第10編 農村振興
      • 1. 農村振興法 = 1161
      • 2. 농촌진흥청 직제 = 1162
      • 3. 지방농촌진흥기구설치에 관한 규정 = 1173
      • 4. 농촌진흥사업보조금 교부규칙 = 1174
      • 5.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 1176
      • 6. 농사연구지도위원회 규정 = 1177
      • 7. 농촌지도 체계확립 = 1178
      • 8. 농촌지도 체계확립 = 1180
      • 9. 일선농촌지도 활동지침 = 1181
      • 10.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제조하는 혈청 및 진단액의 판매규칙 = 1187
      • 11. 시·군농촌지도직 및 생활지도직 공무원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 = 1187
      • 12. 농촌지도소직원 여비규정 = 1188
      • 13. 농촌진흥청시험 위탁규칙 = 1188
      • 14. 농촌진흥청시험장출장소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규정 = 1190
      • 第11編 水産
      • 1. 水産振興法 = 1193
      • 2. 수산진흥법 시행령 = 1194
      • 3. 수산진흥기금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규정 = 1196
      • 4. 원양어선의 조업동태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 1197
      • 5. 水産業法 = 1198
      • 6. 수산업법 시행령 = 1209
      • 7. 수산자원보호령 = 1231
      • 8. 어업등록령 = 1266
      • 9. 수산업장려보조금 교부규칙 = 1283
      • 10. 정치어업권 보상규칙 = 1284
      • 11.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 1288
      • 12. 어선의 규모 및 설비기준령 = 1289
      • 13.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규칙 = 1291
      • 14. 수산동식물보호 수면관리규정 = 1292
      • 15. 양식어장 시설기준령 = 1292
      • 16. 선박안전조업 규정 = 1294
      • 17.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에 관한 규정 = 1303
      • 18. 어업센서스 시행규칙 = 1310
      • 19. 어업생산고 조사규정 = 1311
      • 20. 漁業資源保護法 = 1312
      • 21. 어업자원보호법 시행령 = 1312
      • 22. 水産物檢査法 = 1313
      • 23. 수산물검사법 시행령 = 1314
      • 24. 수산물검사법 시행규칙 = 1315
      • 25. 원양냉동수산물의 위생·방사능 검사규칙 = 1357
      • 26. 수출용패류의 생산관리 및 동가공품 검사규칙 = 1358
      • 27. 중앙수산검사소 검정의뢰규정 = 1369
      • 28. 수산검사직공무원 여비규정 = 1372
      • 29. 水産業協同組合法 = 1372
      • 30.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1388
      • 31.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1395
      • 32. 水産業協同組合任員任免에 관한 臨時措置法 = 1400
      • 33.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定款 = 1400
      • 34. 수산청 직제 = 1410
      • 35. 국립수산진흥원 직제 = 1413
      • 36. 중앙수산검사소 직제 = 1415
      • 37. 국립수산기술훈련소 직제 = 1417
      • 38. 해외주재수산청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 1418
      • 39. 시·도주재수산직공무원 여비규정 = 1418
      • 40. 국립수산진흥원직제제12조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분원 및 분장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 1419
      • 41. 국립수산진흥원분석·시험·감정 및 설비의 사용규칙 = 1419
      • 42. 국립수산기술훈련소 훈련규정 = 1421
      • 43. 국립수산진흥원공무원 파견규칙 = 1422
      • 44. 隣接海洋의 主權에 對한 大統領의 宣言 = 1423
      • 45. 大韓民國의 漁業에 관한 水域 設定의 件 = 1424
      • 46. 1965년 6월 22일 일본국 도오꾜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1424
      • 47. 대한민국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일본국의 대일본국수산회와의 양국의 어선간의 조업의 안전 및 질서의 유지에 관한 민간협정 = 1433
      • 48.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정부간의 공동자원조사수역에 관한 교환공문 = 1437
      • 49.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정부간의 어업자원의 과학적조사에 관한 교환공문 = 1438
      • 50.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漁業에 관한 協定施行의 件 = 1439
      • 51. 출어감찰 및 어선표지에 관한 규정 = 1443
      • 52. 漁港法 = 1447
      • 53. 어항법 시행령 = 1449
      • 第12編 參考法令
      • (行政)
      • 1. 監査院法 = 1457
      • 2.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 1463
      • 3. 國家公務員法 = 1465
      • 4. 請願法 = 1477
      • 5. 소원심의회 규정 = 1478
      • 6. 請願法 = 1479
      • 7. 國家賠償法 = 1480
      • 8. 農漁村지붕改良促進法 = 1482
      • 9. 국무회의 규정 = 1482
      • 10. 차관회의 규정 = 1483
      • 11. 경제장관회의 규정 = 1484
      • 12. 경제차관회의 규정 = 1485
      • (地方)
      • 1. 地方自治에 관한 臨時措置法 = 1486
      • 2.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 1487
      • 3. 서울特別市行政에 관한 特別措置法 = 1488
      • 4. 도와 부산시의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 1489
      • (財政)
      • 1. 豫算會計法 = 1491
      • 2. 예산회계법 시행령 = 1499
      • 3. 豫算會計에 관한 特例法 = 1516
      • 4.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1516
      • 5. 企業豫算會計法 = 1517
      • 6. 기업예산회계법 시행령 = 1520
      • 7. 政府投資機關豫算會計法 = 1524
      • 8.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시행령 = 1526
      • 9. 補助金管理法 = 1528
      • 10.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 1531
      • 11. 請求權資金의 運用 및 管理에 관한 法律 = 1533
      • 12.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36
      • 13. 物品管理法 = 1539
      • 14. 물품관리법 시행령 = 1543
      • 15. 韓國銀行法 = 1551
      • 16. 銀行法 = 1560
      • 17. 經濟의 安定과 成長에 관한 緊急命令 = 1563
      • 18.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한 특별금융조치의 시행에 관한 건 = 1573
      • 19.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9조 제3항의 시행에 관한 규정 = 1575
      • 20.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한 조세특례등에 관한 규정 = 1576
      • 21. 政府投資機關管理法 = 1578
      • 22. 農林水産業者信用保證法 = 1580
      • 2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 1581
      • 24. 物價安定에 관한 法律 = 1583
      • 2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 1584
      • 26. 國民投資基金法 = 1586
      • 27. 국민투자기금법 시행령 = 1589
      • 28. 국민투자기금법 시행규칙 = 1593
      • 29. 제1회국민투자채권 규정 = 1599
      • 30. 利子制限法 = 1599
      • 31. 利子制限法第1條第1項의 最高利子率에 관한 件 = 1600
      • 32. 국민저축추진중앙협의회 규정 = 1600
      • 33. 鑑定評價에 관한 法律 = 1603
      • 34. 國民生活의 安定을 위한 大統領緊急措置 = 1605
      • 35. 國民生活의 安定을 위한 大統領緊急措置第11條2項 및 第16條第2項에 依한 財産의 區分 및 範圍에 關한 件 1611
      • 36. 財政資金運用法 = 1613
      • 37. 재정자금운용법 시행령 = 1614
      • (文敎·文公)
      • 1. 産業敎育振興法 = 1616
      • 2.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 1618
      • 3. 技術用役育成法 = 1620
      • 4. 社會團體登錄에 관한 法律 = 1621
      • 5.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22
      • (保健·社會)
      • 1. 食品衛生法 = 1627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 1633
      • 3. 公害防止法 = 1637
      • 4. 공해방지법 시행령 = 1640
      • 5. 藥師法 = 1642
      • 6. 약사법 시행령 = 1652
      • (山林)
      • 1. 山林法 = 1654
      • 2. 산림법 시행령 = 1665
      • 3. 山林開發法 = 1675
      • 4. 立木에 관한 法律 = 1679
      • 5. 입목에 관한 법률시행령 = 1681
      • (商工)
      • 1. 市場法 = 1682
      • 2. 貿易去來法 = 1683
      • 3. 農漁村電化促進法 = 1686
      • 4. 外資導入法 = 1688
      • 5. 외자도입법 시행령 = 1694
      • 6. 外資管理法 = 1698
      • 7. 외자관리법 시행령 = 1700
      • (建設)
      • 1. 建設業法 = 1702
      • 2. 國土建設綜合計劃法 = 1708
      • 3. 國土利用管理法 = 1711
      • 4.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 1717
      • 5. 土地收用法 = 1723
      • 6. 토지수용법 시행령 = 1731
      • 7. 風水害對策法 = 1735
      • 8. 풍수해대책법 시행령 = 1741
      • 9. 重機管理法 = 1746
      • 10. 都市計劃法 = 1750
      • 11. 河川法 = 1763
      • 12. 하천법 시행령 = 1771
      • 13. 公有水面管理法 = 1776
      • 14. 公有水面埋立法 = 1779
      • (交通)
      • 1. 倉庫業法 = 1782
      • 2. 船舶法 = 1785
      • 3. 船舶安全法 = 1787
      • (租稅)
      • 1. 租稅減免規制法 = 1791
      • 2. 印紙稅法 = 1800
      • 3. 地方稅法 = 1802
      • 4. 農地稅徵收特別措置法 = 1829
      • 5. 농지세징수특별조치법 시행령 =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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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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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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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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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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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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