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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여러 실무적인 쟁점들에 대한 고찰 = Study on various practical matters of the jury trial system
저자
문일환 (창원지방법원 국선전담 변호사⋅법학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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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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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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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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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8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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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almost 6-year-history of the jury trial system now, and we had not have any legal background of that system before its introduction. For the last 6 years, we have tried over 1,000 cases based on the jury trial system, and many scholarly debates have flourished on big issues related to the jury trial system. On the other hand, less attention has been paid on the miscellaneous and procedural matters. This article touches on the practical matters that need to be amended in terms of legal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which I have been confronted with while trying the cases in the jury trials.
With regard to the jury selection procedures, the time limit for the preemptory challenges for the jury pool, the scope of the questions for selecting the jury, and the defensive no-cause preemptory challenge which can overrule the opponent-party's no-cause preemptory challenge are discussed in this article. With regard to the trial procedures, the jury list service to the parties to guarantee the criminal procedures, the criminal record examination that has possibility of giving rise to prejudice to the jury, the time limit of investigator's testimony, and the defense lawyer's examination of the evidence that the prosecutor suggests are also discussed in this article. Lastly, with regard to the verdict, some problems of the present preliminary jury system and the reason why the grounds for the verdict should be written down are introduced.
Now the amendment to the jury system law is pending in the legislature. According to the amendment, the verdict made by the jury will practically bind the judge. As the jury verdict becomes more important to the parties, the method to guarantee the procedural rights to the parties at each phase will be decisive to the success of the jury system. Therefore, this article is focused on each phase of the jury trial, and I made real efforts to reflect diverse opinions of practitioners who have plenty of experiences of trying cases in jury trials. It is because the opinion of the practitioners is most important in discussing the trial procedures.
배심제가 일천한 우리 사법토양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도 벌써 6년이 지났다. 6년 동안 1천 건이 넘는 재판이 이루어졌으며, 국민참여재판 현황과 과제라는 거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절차적이고 미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하였다. 본고는 필자가 수십 건의 다양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서 해석론적, 입법론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실무적인 문제점을 기술하였다.
배심원 선정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배심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피권 행사의 한계 시점, 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의 범위, 상대방의 무이유부기피권 행사를 기각시킬 수 있는 방어적 무이유부기피권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공판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절차보장을 위한 배심원 설명서의 소송 당사자들에게의 교부 필요성, 유무죄 판단에 있어 편견을 줄 수 있는 전과증거의 조사 문제, 조사자 증언의 시점, 검사 신청 증거를 변호인이 증거 조사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평의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현행의 예비배심원 제도의 문제점과 평결서에 평결의 근거를 기재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앞으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심원 평결에 사실상의 기속력이 부여된다. 소송 당사자들에게 배심원 평결이 더 중요해지는 만큼 재판 각 단계마다 그 절차상 권리가 얼마나 충실히 보장되느냐가 제도의 성패와 큰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때문에 본고는 국민참여재판의 각 단계마다의 절차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였고, 무엇보다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경험한 실무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재판 절차를 논함에 있어 실무가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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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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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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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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