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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규칙에서 중재의 특수성과 사전중재합의의 효력 = The validity of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arbitration as the final stage of the ODR procedural rules for cross-border E-commerce transactions
저자
김윤종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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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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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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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rival of the Internet and subsequent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achieved a historic breakthrough in a consumer transaction method, driven by this ‘borderless’ nature of the cyberspace, which was created and has expanded the unmeasured virtual market across the world since the mid 1990s. Since E-commerce is usually engaged in small value/high volume transactions between retail or medium-size enterprises(B2B) or vendors and customers(B2C), not only the traditional dispute mechanism such as litigation organized by court, but also typic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are inefficient or unavailable to settle dispute arising online. There has been a broad consensus on urgent necessity of an effective and creditable dispute resolution system designed to speed up the low-cost precess through online on a global basis.
In this context, the United National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established Working Group III(WG III) to set up the framework of Online-ADR(ODR) system at the 22nd meeting held Nov. 2010, in consideration of the requirement of a time-saving and cost-effective process and consumer protection. WG III sets up the four-phase development plan to produce instruments for ODR and the draft procedural rules have been proposed as initial step, which forms a three stage approach towards settling disputes, negotiation through automated system, facilitated settlement and arbitration as essential structure of the procedural rules.
Although considerable progress has been achieved over the previous sessions, there still remain diverse controversial issues to be fine-tuned for harmonization and integrity, including the applicability of arbitration as the final and binding phase in terms of the consumer protection. In other words, there is significant inconsistency between the views of member states on the validity of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s to use the ODR process where consumers are involved. In particular, EU and most EU members which put top priority on the consumer protection have clear and strict principle on prohibition of pre-dispute agreement; on the other hand, other members such as the US, Israel, and Czech argue in favor of the need for an arbitration stage to be part the process.
The aim of this essay is to analyze the significance of arbitration phase as the final stage of the ODR system and the validity of pre-dispute agreements. For this analysis, I will review relevant regulations and directives of EU and track case law and examples in practices formulated by the US. federal court. Subsequently, a wide-ranging debate which revolves around the pre-dispute agreements in Korea is examined, focusing on consumer protection, in order to draw in-depth discussion on applicability of the ODR system in our legal framework.
지난 20여 년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은 세계적으로 경이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지 않는 가상공간에 이루어지는 소액·다량(small value, high volume)의 거래라는 점에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기존의 전통적인 소송제도뿐만 아니라 조정, 알선, 중재 등 대면접촉을 통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상 분쟁을 거래 방식과 동일하게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역적 또는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광범위한 국제규범은 지금까지 형성되지 못하였다. UN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Online-ADR, ODR)를 다루기 위하여 실무작업반을 설치하고, 2010. 11. 개최된 제22차 회의에서부터 ODR을 위한 일반 절차규칙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UNCITRAL 실무작업반에서 구상하는 ODR 절차규칙은 기존의 ADR의 다양한 형태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자동화된 협상단계/중립적인 제3자를 통한 촉진된 합의단계/중재단계로 구성되는데, ODR 절차의 최종단계로서의 중재절차에서 사전중재합의(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s)의 효력에 관하여 회원국 간의 입장차이가 현저하다. 즉, 소비자가 거래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 분쟁발생 이전에 약관의 형태로 중재합의를 하는 경우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소비자보호를 중시하는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 상거래의 활성화와 거래질서 확립에 보다 무게 중심을 두는 미국의 대립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약관규제법에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무효로 정하고 있는바, 이글에서는 국제규범이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ADR 형태로서의 ODR 체계, 특히 그 최종단계로서 중재의 의의 및 특수성을 살펴보고,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사전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비교법적인 고찰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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