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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Möglichkeit eines einheitlichen Informationszugangsgesetzes in Deutschland : UIG, IFG und VIG im Vergleich = 독일에서의 통합적 정보접근법의 가능성 - 환경정보법(UIG), 정보자유법(IFG) 및 소비자정보법(VIG)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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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German
주제어
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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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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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40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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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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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일에는 정보공개법 분야에 연방법으로서 3가지의 유사한 정보공개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1994년에 발효하고 2004년에 전면 개정된 환경정보법(UIG), 2006년에 발효한 정보자유법(IFG), 2008년에 발효한 소비자정보법(VIG)이 그것이다. 이들 세 가지의 정보접근법은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촉진시키고 그를 통해 행정의 부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 법들은 누구에게나 전제조건 없는 정보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즉, 누구나 자신과 관련된 법적 이해관계의 증명 없이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들은 적용영역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환경정보법(UIG)과 정보자유법(IFG)은 오직 연방차원의 행정청의 정보의 공개에 한정되고, 반면에 소비자정보법(VIG)은 연방뿐만 아니라 주(Land)차원의 행정청의 정보공개까지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자유법(IFG) 제1조 제3항에 따라 특별법으로서 환경정보법(UIG)과 소비자정보법(VIG)이 일반법인 정보자유법(IFG)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환경정보법(UIG)과 소비자정보법(VIG)간에는 그 우열이 없으므로 경합하는 경우 정보청구권자에게 그 적용의 선택권이 있다. 나아가 정보자유법(IFG)의 공개대상인 관청정보(amtlicher Information)는 환경정보법(UIG)과 소비자정보법(VIG)상의 공개대상인 환경정보(Umweltinformation)와 소비자정보(Verbraucherinformation)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환경정보(Umweltinfor- mation)와 소비자정보(Verbraucherinformation)의 관계는 좀더 복잡한 관계에 놓여 있으며 서로 중복되는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청구권자가 행정청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정보가 환경정보(Umweltinformation)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비자정보(Verbraucherinformation)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고려해야만 하고, 두 가지 정보영역에 동시에 해당한다면 청구권자의 선택에 따라 택일하여 환경정보법(UIG)또는 소비자정보법(VIG)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면 된다. 반면에 그 정보가 환경정보, 소비자정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권자는 비로소 보통법으로서 정보자유법(IFG)에 근거해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게 된다. 그와 동시에 정보청구권자는 공개대상 정보가 (소비자정보의 경우는 제외하고) 연방차원의 정보인지 아니면 주(Land)차원의 정보인지를 판단해야만 한다. 그 정보가 주(Land)차원의 정보라면 주법으로서의 각 해당 주(Land)의 주환경정보법(Landes-Umweltinformationsgesetz)과 주정보자유법(Landesinformationsfreiheitsgesetz)이 적용된다.
이러한 세 가지 유사한 정보접근법의 존재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유사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에서 언급한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의 어려움은 독일 정보공개법의 이용률을 떨어뜨림으로서 정보공개법의 목적달성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의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은 이들 법의 통합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연방법으로서의 환경정보법(UIG), 정보자유법(IFG)과 주법으로서의 주환경정보법(Landes-Umweltinformationsgesetz)과 주정보자유법(Landesinformationsfreiheitsgesetz)간의 통합은 독일 기본법상의 입법권한규정(독일기본법 제70조 이하)에 따라 불가능하므로 통합의 논의는 연방법간의 통합과 주법간의 통합으로 개별적으로 논의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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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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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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