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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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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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2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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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부터 시행되었는바, 본 보고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및 쟁점을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재판업무에 도움을 주는 데에 그 연구목적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자, 경영책임자등이 구체적인 감독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전제로, 경영책임자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나아가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산업재해, 시민재해를 주도적으로 예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고(제4조 및 제5조),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등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는 등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하며(제9조),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고,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였다(제6, 7, 10, 11조). 또한 재판진행절차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고,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제14조). 민사적으로는 손해액의 5배를 상한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였다(제15조).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경영책임자등’, ‘종사자’,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의 해석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는바, 각 개념은 입법취지, 법률의 문언, 관련 법령과의 관계, 죄형법정주의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는 실제 재판과정에서 더 구체화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에게 구체적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시민재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재판과정에서 이 법의 입법목적을 형해화하지 않도록 이 법을 적용하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힘쓴 경영책임자등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중대재해 처벌법위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균형 잡힌 재판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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