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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의 국제거래법적 함의 - CISG 제95조 유보 등 미국의 경우를 사례로 하여 - = A strolls of International Contract Law Realm involved with the CISG and Article 95 declaration of US : How it poses a challenge and what implications should we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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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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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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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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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유엔통일매매법협약(CISG)에 가입한지 11년째이다. 사법통일에 있 어 가장 성공한 예로 평가되고 있는 CISG는 이미 가입국 수가 전 세계국가의 반 을 넘고 있어, CISG는 많은 경우에 국제협약이면서도 국내 매매법과 같은 위상 을 가지면서 국제물품매매계약 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이 되고 있다. 이에 CISG 가 언제 적용되며, 언제 적용이 배제되는지, 그리고 그 실체법적 주요내용과 조약으로서의 특징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는 CISG가 국제조약으로 서 갖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제 95조 유보에 초점을 맞추어, 그러한 유보가 CI SG의 실체법적 차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미국, 영국 등의 국내법과 비교 검토하고, 나아가 일본법, 그리고 우리 법과는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를 간략히 살 펴보려 한다. 비교법적 검토를 함에 있어, 단순히 실체법적 조항의 비교를 넘어, 각국의 법문화와 사법전통, 법계상의 차이, 나아가 통신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배 경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국제적 법학 학술교류 등이 갖는 함의를 생각해 보 려 한다. 또한 사법의 통일은 어려우면서도 전략적이고 외교적 성격을 가지는 문 제로서, 향후 사법의 통일이 가속화되는 경우, 우리의 외교 전략이나, 우리 사법 부와 법률전문가들의 새로운 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사법의 통일을 통한 국제거래법 영역의 발전과 우리의 자세 등을 결어로서 간략히 제시해 보려 한다.
더보기Now the jurists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must be taunted without the due understanding of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what we call CISG in abbreviation. Nearly half of global nations has subscribed to the convention as a signatory or party state meaning that they generically accept the convention as their domestic sales law in the case that the parties of member states engage in th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The scope and application of CISG norms will expand in terms of Art. 1 (1)(b) and may reduce upon the stipulation of parties for the exclusion of norms effect. In this context, the possibility as a governing law for th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can increase or decrease. Nonetheless, its importance as a sales law with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domestic jurisdictions needs no further remark. The CISG is one of greatest achievements for the uniform private law movement since 1945, and its lesson has a repercussion on the understanding of private laws and national diplomacy or strategy as well as the norm appliers of each nation. This article exemplified the US case in that it had attached the Art. 95 declaration for excluding its applicability about the exercise of parties choice of law. Given its varying impact on the contracting parties, the illustration will help to better understand the CISG especially in terms of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laws of UK, Japan, and US, as well as the comparative legal traditions and court attitude. The paper also extends the implications of private uniform law that creates a challenge diplomatically or strategically and within the justice administration of Korean judiciary and national trade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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