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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대상과 비밀관리성 요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quirements of Objects of Trade Secret and Maintenance of Its Secre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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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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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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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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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July 8, 2019, the Act o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hereinafter “UCPA of 2019”) was revised. One of the key revisions of the UCPA of 2019 was to lower the requirement for maintenance of secrecy of the information kept by a trade secret holder. In other words, the former standard, “the reasonable efforts to maintain the secrecy of the information kept by a trade secret holder,” was replaced by the new standard, “management of secrecy.” The revised management of secrecy requirement eliminated the wording, “reasonable efforts,” from the phrase, “reasonable efforts to maintain secrecy of information held by a trade secret possessor.”
This Article aims in analyzing the lowered requirement in terms of management of secrecy of information kept by a trade secret possessor. Also, it examines the scope of the subject of trade secrets on basis of its definition.
It attempts to show the implication of laws and cases in the USA, European Union, and Japan into the corresponding Korean laws and cases in terms of the subject of trade secrets and the requirement for management of secrecy of the information held by a trade secret possessor. By doing so, I would like to propose my opinion on basis of a comparative analysis.
In this context, the Article proposes that a trade secret should include intangible information, and tangible property as well. This view is very plausible in that one of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s includes an act of acquiring a trade secret by theft and the subject of theft is limited only to tangible property.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a trade secret under the UCPA of 2019, the reasonable efforts requirement was eliminated from maintenance of secrecy requirement. Under the revised definition of a trade secret, this Article proposes that the requirement be met when its employees are objectively expected that the information kept by a trade secret possessor is managed as a secret by some restricted access to the information. Those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secrecy of the information will be evaluated on basis of three different elements: (i) physical and technical management; (ii) legal management of human resource; and (iii) organizational management.
2019년 1월 8일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었다. 2019년 1월 8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관리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하였다.
이 논문은 2019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관리성 요건의 완화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은 비공지성(비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으로 나뉘나, 영업비밀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국내에서 찾아 보기 힘든 바, 이에 대해서도 이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영업비밀의 정의에 따른 영업비밀의 대상 및 비밀관리성 요건과 관련하여 비교법적 측면에서 미국, 유럽연합과 일본의 법제와 판례를 고찰하여 우리 법제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법적 분석을 기초로 아래와 같은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필자는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제상 무체인 정보 뿐만 아니라 유체물도 영업비밀의 대상인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가운데 절취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절취의 대상은 제물에 한정된다는 것을 이유로 필자는 영업비밀의 대상에 유체물에 포함된다는 견해를 제안한다.
‘합리적 노력’의 문구가 사라진 2019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비밀관리성’ 요건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가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를 해당 정보에 대한 ①물리적․기술적 관리, ② 인적․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안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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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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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5 | 0.81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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