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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상 Chinese Wall 규제 분석과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 도출 = Analyses of Chinese Wall Regulations in the U.K. and Suggestions to the Future Reform of the Capital Market Ac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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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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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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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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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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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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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제정할 당시, 금융감독당국은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사내겸영을 허용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이해상충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였다. 그 때문에 투자자의 이익 보호라는 이상에 매몰되어, 강력하고 엄격한 chinese wall을 설계하게 되었다. 금융선진국은 애초부터 chinese wall을 rule에 기초한 타율규제가 아니라 원칙중심의 자율규제에 맡겨 놓아 왔다. 그렇지만 2006년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이 엄격한 chinese wall 규제를 도입한 것에 고무되어, 우리나라의 금융감독당국은 강력한 타율규제 방식의 chinese wall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문제는 일본이 금융상품거래법을 시행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chinese wall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는 점이다. 일본은 향후 chinese wall 규제를 ``원칙중심의 규제(principles-based regulation)``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 때에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만이 유일무이한 타율규제 체제를 고수하게 될 듯 하다. 이 논문은 우선 한국의 chinese wall 규제 현황을 개관한 후 향후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을 도출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칙중심의 규제를 기반으로 하여 전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chinese wall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법제를 분석할 것이다. 원칙중심 규제의 선봉에 서 있는 영국의 자율규제 체제를 심도 있게 고찰하고, 이러한 규제체제가 정립될 때까지 chinese wall에 관한 영국의 판례법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적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게 될 것이다.
더보기Since the enactment of the Capital Market Act in 2007,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in Korea have had a great concern that a broker-dealer might pursue its own interest contrary to customers` interest by misusing customers` information and increasing its profits, when it would be engaged in both a securities and a mutual fund businesses. For that reason,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have built the strongest and the most severe chinese walls between both businesse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interest of customers only, which could be rarely found in other financially advanced countries. Traditionally, other countries have emphasized on the importance of a principle in the financial sector and put the chinese walls generally under self regulations, so called ``principle-based regulations``, rather than under the mandatory statutes and regulations, so called ``rule-based regulations``. Surprisingly, Japan introduced the mandatory regime in regulating conducts of businesses when it enacted the Financial Products Transaction Act of 2006, and Korea followed a same direction in enacting the Capital Market Act. Two years later in 2008, however, Japan fundamentally changed its rule-based regulation system to a principle-based regulation system. This means that Korea is the only rule-based regulation country among financially advanced countries. This paper analyzes deeply the British self regulatory regime in the conduct of a financial business area which has been admired as the most idealistic principle-based regulation system in terms of chinese wall regulations by all over the world, which will be sure to suggest the future reform of the Capital Market Act in Korea. Originally, chinese wall regulations were designed to block the delivery of non-public material information. However, after the firm establishment of the mandatory insider regulation system, chinese wall regulations have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a self-ruling and internal control system. This paper concludes the fundamental reform of the Capital Market Act toward a principle-based regu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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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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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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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7 | 0.7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5 | 0.77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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