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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에서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에 관한 연구 - WTO 반덤핑협정 제13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 A Study of Anti-Dumping Measures in Korean Courts - Focusing on their relationship to Article 13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
저자
정세정 (산업통상자원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3(27쪽)
제공처
우리 법원은 2005년 인도네시아·중국산 백상지 판결에서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의 처분성을 최초로 인정한 이래 2009년 중국산 도자기질 판결에서도 처분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그러나 2022년 일본산 공기압밸브 판결은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의 처분성에 관해 부정설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수입자는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이 시행되면 세관장의 집행행위를 처분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이러한 법리가 행정법 일반 법리에 해당하는 이상, 가까운 시일 내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법원은 공기압밸브 판결에서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판단했지만, 반덤핑협정 제13조와의 관계를 고려한 수출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는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WTO 반덤핑협정 제13조는 덤핑방지관세조치에 대한 사법심사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수입자는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 시행 이후 세관장의 집행행위를 다툴 수 있으나, 수출자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에 공백이 발생한다. 수출자는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에 따라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이나 세관장의 집행행위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반덤핑협정 제13조에서 수출자가 제외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바,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해석이 반덤핑협정 제13조에 부합한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이 있으면 수출자는 최종판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이 가능하고, 수입자는 최종판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든지,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의 시행 이후 세관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In 2005,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first ruled that anti-dumping duty imposition regulations have the nature of agency dispositions and are therefore eligible for judicial review. The court maintained this position in 2009, when it ruled on anti-dumping duty imposition regulations for ceramic tiles from China.
However, in 2022, the Supreme Court clarified its position on the agency disposition nature of anti-dumping duty imposition regulations in the Japanese Pneumatic Valves case. The Supreme Court briefly held that the regulation is not subject to judicial review because it lacks the nature of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However, the court did not seem to be concerned with protecting the rights of exporters in light of the relationship with Article 13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According to Article 13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anti-dumping measures must be subject to judicial review for the purpose of promptly reviewing administrative actions related to final determinations. This review can be conducted by independent tribunals or procedures of th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determination in question. The Supreme Court’s ruling states that importers can challenge customs officers’ enforcement actions after anti-dumping duties have been imposed. Although exporters are expected to suffer economic disadvantages under the imposition regulation, they cannot challenge the imposition regulation nor the enforcement action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re is no particular reason why exporters should be excluded from Article 13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It also argues that an interpretation that recognizes the dispositive nature of the final determination of the Korea Trade Commission is consistent with Article 13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Therefore, once there is a final determination of the Korea Trade Commission, exporters can appeal the final determination. Importers can also seek judicial review, either by appealing the final determination or by appealing the specific enforcement actions of the Commissioner of Custom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impositio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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