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자율주행기술을 지원하는 일본의 최근 입법동향과 시사점 = Recent legislative developments and suggestions in Japan that support automatic driving technolog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75(33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Assistance fo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s provided from various aspects, including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Today's autonomous technology can be either a level 4 or a level 4 technology. Although the commercialization level of 5 has not been reached, the level 3 technology has reached the commercialization stage. Currently, however, Korea's laws and regulations prohibit even auto-driving cars of level 3 from driving on roads.
Having a legal system that allows self-driving cars to travel on public roads is a common trend that has occurred in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Japan,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In terms of concrete content, it may be possible to define the automatic driving system as a driver, such as Japan and Michigan, and to develop a system that accompanies it. Also, it may be possible to enable level 3 automatic driving vehicles to travel on public roads while maintaining the concept of human drivers like in Germany.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relevant regulations so that even Level 3 auto-driving vehicles will exceed the level at which they cannot operate on the road. In this sense, we hope to hint at the legislation of South Korea by reviewing Japan's auto-driving laws in 2019.
획기적인 기술발전도 기술의 완성과 함께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술의 발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조향장치나 가·감속장치를 조작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가 개발된다고 해도 해당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주행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는 관련 법령의 제한에 의한 것으로 우리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사람만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완벽하게 스스로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가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자율주행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 그에 대비한 법제도적인 대응은 낮은 단계로 보인다.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중 한 가지는 법제도적 측면의 지원이다. 현재의 자율주행기술은 level 4 혹은 5의 상용화라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으나 level 3의 기술은 상용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은 level 3의 자율주행자동차도 도로를 운행할 수 없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공도를 주행할 수 있는 수준의 법제도를 갖추는 것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통적인 움직임이다.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일본이나 미시건주와 같이 자율주행시스템을 운전자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제도를 정비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또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인간운전자의 개념을 유지하면서 level 3의 자율주행자동차가 공도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level 3의 자율주행자동차도 도로를 운행할 수 없는 단계를 넘어서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9년 일본의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입법에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5 | 0.818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