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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에 따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제한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ystem for limiting the use of food waste disp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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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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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1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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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ewerage Act」 says, “By establishing standards for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sewerage, we properly treat sewage and manure, prevent flood damage caused by flooding of sewage, contribute to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and improve public sanitation. The purpose is to preserve the water quality of the water body”. In other words, the “Sewerage Act” ultimately aims to protect water quality in public waters, but for this purpose, directly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tandards for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sewerage, proper treatment of sewage and manure, flood damage by sewage flooding” For the purpose of "prevention", provisions are made for it.
For proper treatment of sewage, the 「Sewerage Act」 restricts the use of kitchen waste grinders as one of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methods for sewage facilities. When the food waste generated in the kitchen can be treated like sewage, a person who uses the kitchen can obtain considerable convenience. However, through the use of kitchen waste grinders, food waste that is wasted in the sewer line may impair the proper function of the sewer line, and the inhibition of the function of the sewer line may cause pollution of the public waters. Restrictions on the use of kitchen waste grinders should be made, imported, or sold for research or testing purposes in consideration of situations where the public interests such as normalization of sewer function and prevention of water quality deterioration and proper treatment of sewage, and legal interests of sellers and users When certain industrial products, including kitchen waste grinders, have been approv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they are not subject to excep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purpose of deriving a reasonable improvement plan for the prohibition of the sale and use of kitchen waste grinders with certain industrial products under Article 33 of the Sewerage Ac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Sewerage Act, a legal review of the sale and use of kitchen waste grinders was made, and the exceptions to the regulations for the sale and use of kitchen waste grinders were analyzed to solve the following problems. And a reasonable alternative to this.
First of all, the restrictions on the use of kitchen waste grinders are limited to all citizens, and the prohibition of specific acts for all citizens, that is, prohibition of the sale and use of kitchen waste grinders, shall be prescribed by law. Therefore, in Article 33 (1) of the current 「Sewerage Act」, general regulations prohibiting the sale and use of kitchen waste grinders are specified, and in exceptional cases, “in the case of use for research and testing”, the certified product is placed in the “Public Sewage Treatment Area”. For use at home” or “when used in a general household where a private sewage treatment facility (sewage treatment facility only) is installed outside the sewage treatment area, it is appropriate to use it.
In addition, in the case of kitchen waste grinders that are not certified in accordance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announcement ``Sales and Prohibition of Kitchen Sewers'', which sets restrictions on the use of kitchen smashers, it is prohibited to sell and use them. Corresponds to disposal.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legal ret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the national rule of law, the certification restricting the freedom of employment and happiness of the seller or user of the kitchen grinder by prohibiting the sale and use of the kitchen grinder should be based on the law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accordance with formal procedures. do. Nevertheless, it is not a formal meaning of the law, but the certification system of the kitchen grinder that can be sold and used is notifi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urthermore, in the notification, the safety cert...
현행 「하수도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하수도법」은 궁극적으로는 공공수역에서 수질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하여 직접적으로는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의 제정과 운영, 하수와 분뇨의 적정한 처리, 하수범람에 의한 침수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여 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하수도법」에서는 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방안 중 하나로서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를 하수와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주방을 활용하는 자로서는 상당한 편이성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을 통해 하수관로에 버려지는 음식물찌꺼기는 하수관로의 적정한 기능을 저해할 수 있고, 이러한 하수관로의 기능 저해는 공공수역의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제한은 판매자 및 사용자 개인의 법익과 하수도의 기능 정상화 및 공공수역의 수질악화 방지, 하수의 적정한 처리라는 공익이 상충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 또는 시험의 용도로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포함한 특정공산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른 특정공산품으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 금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에 관한 법적 문제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내용으로 한다. 「하수도법」의 목적과 기능의 관점에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금지에 관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예외적으로 인증을 받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제한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된 행위의 금지, 즉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는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행 「하수도법」 제33조제1항에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일반규정을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연구·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만 해당)이 설치된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제한을 정하고 있는 환경부 고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따라 인증받지 아니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경우 판매·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인증으로서 해당 인증은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법률유보원칙에 따르면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의 금지를 통하여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자나 사용자의 직업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인증은 형식적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 ...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9 | 0.69 | 0.6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 | 0.55 | 0.81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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